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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리불속행) 폐업당시 원고와 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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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폐업당시 원고와 법인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었다고 보아 가지급금에 대한 상여처분함은 적법함
대법원-2014-두-8377생산일자 2014.09.16.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해산 및 청산절차를 밟지 않았다 하더라도 폐업 당시 원고와의 특수관계도 소멸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폐업 당시는 물론 소외 회사에 대한 과세예고통지가 있기까지 가지급금 등을 회수하지 않았으므로, 사실상 가지급금 회수를 포기하였거나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어 가지급금에 대해 상여처분함은 적법함.
상세내용

사 건

2014두837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4. 5. 1. 선고 (창원)2013누13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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