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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국세기본법 제56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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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의 전심절차에 대한 규정은 행정소송법 제18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대법원-2014-두-37849생산일자 2014.09.16.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의 전심절차에 대한 규정은 행정소송법 제18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은 소는 부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2014두37849 영업정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5. 21. 선고 (춘천)2014누231 판결

판 결 선 고

2014. 9. 1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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