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원고의 8년 자경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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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원고의 8년 자경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대법원-2014-두-8537생산일자 2014.09.25.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주민등록지는 화물업체, 건설업체의 사업장소재지로도 등록되어 있는 점, 원고는 농지 양도 당시 여러 법인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 자경사실 관련하여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8년 이상 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질의내용
사 건 | 2014두853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한AA |
피고, 피상고인 | 공주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대전고등법원 2014. 4. 10. 선고 2013누1285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