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도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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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도시지역에 있다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음.대법원-2014-두-38972생산일자 2014.10.27.
AI 요약
요지
토지 소재지 인근에서 거주하면서 직접농작물을 경작하였다고 할지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가 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도시지역에 있다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수 없다고 할 것임.
질의내용
사 건 | 2014두3897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AAA |
피고, 피상고인 | 중부산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 2014. 06. 18. 선고 2013누1233 판결 |
판 결 선 고 | 2014. 10. 27.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