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명의수탁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개인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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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명의수탁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개인적 관계에 따라 호의적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서울고등법원-2014-누-2111생산일자 2014.08.22.
AI 요약
요지
원고가 명의수탁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이 사건 토지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소유권을 확보하고 분쟁을 종결하기 위한 취지로 지출한 금액이라고 인정할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며 중개수수료로 지급하였다는 금액에 관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
질의내용
사 건 | 2014누211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손AA |
피고, 피항소인 | 종로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4. 1. 8. 선고 2012구단10829 판결 |
변 론 종 결 | 2014. 7. 11. |
판 결 선 고 | 2014. 8. 2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6. 1. 원고에게 한 200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