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명의수탁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개인적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명의수탁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개인적 관계에 따라 호의적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4-누-2111생산일자 2014.08.22.
AI 요약
요지
원고가 명의수탁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이 사건 토지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소유권을 확보하고 분쟁을 종결하기 위한 취지로 지출한 금액이라고 인정할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며 중개수수료로 지급하였다는 금액에 관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
질의내용

사 건

2014누211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손AA

피고, 피항소인

종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1. 8. 선고 2012구단10829 판결

변 론 종 결

2014. 7. 11.

판 결 선 고

2014. 8.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6. 1. 원고에게 한 200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