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명의신탁자인 소외 000이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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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명의신탁자인 소외 000이 납세의무자이므로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본 이 사건처분은 위법함서울고등법원-2014-누-47817생산일자 2014.09.04.
AI 요약
요지
거래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사건 토지는 원고가 명의수탁하여 취득하였다가 양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14누47817 과세처분취소청구 |
원고, 피항소인 | 고AA |
피고, 항소인 | 금천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4. 3. 28. 선고 2013구단16916 판결 |
변 론 종 결 | 2014. 8. 21. |
판 결 선 고 | 2014. 9. 4.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13. 9. 3.”을 “2012. 9. 3.”로 경정한다.1.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9. 3.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248,998,3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다만 제1심 판결문 중에서 제5쪽 제1행의 “그 대금을 모두 000이 지급받았던 점” 부분을 “그 대금을 모두 000이 지급받았던 점(갑 제3호증 참조)”이라고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되,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13. 9. 3.”은 “2012. 9. 3.”의 잘못된 기재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갑 제1호증의 1
참조),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