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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상고심 판단을 받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판단누락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없음
대법원-2014-두-5873생산일자 2014.07.10.
AI 요약
요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사 건

2014두587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재심원고), 상고인

이AA

피고(재심피고), 피상고인

성동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3. 20. 선고 2013재누2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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