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3누48455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고, 피항소인 | 신AA |
피고, 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
변 론 종 결 | 2014. 6. 13 |
판 결 선 고 | 2014. 7. 11. |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9.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백만 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4면 제1행의 “어렵고,” 다음에 “이 법원의 ◯◯도시공사에 대한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를 추가한다.
② 제5면 제5, 6행의 “⑤” 다음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원고가 2012. 3.경 ◯◯도시공사에 인근 지역주민의 보증을 받아 이 사건 토지에관한 경작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도시공사는 이 경작사실확인서를 토대로 원고에게 농업손실보상금 ◯백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2012. 3.경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는 있을 것이나 이것만으로 원고가 그 때까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음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