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3누2578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이AA |
피고, 피항소인 | 남인천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13. 8. 20. 선고 2012구단1799 판결 |
변 론 종 결 | 2014. 7. 18. |
판 결 선 고 | 2014. 8. 2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 10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2면 제21행의 "각 기재," 다음에 "당심 증인 당BB의 증언, OO시 OO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을 추가한다.
② 제3면 제3행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농지원부의 경작 구분 난에 이 사건 토지는 '임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농지원부의 경작 구분 난에 2007. 8. 21. 당시는 '자경" 2009. 3. 20.과 2011. 1. 27 당시는 각 '임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OO시 OO구청장은 농지원부에 기재된 일자는 경작사실의 최종 확인일을 의미하고 기록변경이 있는 날까지 계속해서 자경이나 임대를 하였다는 것까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한 사실"로 고친다.
③ 제3면 제4행의 "당CC은"을 "당BB은"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