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모친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원이 친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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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모친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원이 친구의 계좌를 거쳐 원고에게 입금되었으므로 이를 모친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에 해당함.대법원-2014-두-37597생산일자 2014.09.17.
AI 요약
요지
(심리불속행) 모친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원을 친구가 운영하는 농장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직원을 거쳐 친구에게 입금되고, 다시 원고에게 입금되었으므로, 모친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원을 원고가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 2014두37597 |
원고, 상고인 | 김AA |
피고, 피상고인 | 서산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대전고등법원 2014누10187 |
판 결 선 고 | 2014. 5. 22.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
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