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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이 원고들 명의로 차명계좌를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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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망인이 원고들 명의로 차명계좌를 개설・관리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들 명으로 취득한 것으로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함.
대법원-2014-두-8049생산일자 2014.09.05.
AI 요약
요지
(2심 판결과 같음)망인이 원고들 명의로 차명계좌를 개설・관리하였고 그 자금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원고들 명의로 취득된 것으로 소득의 귀속이 원고들에게 있는 점 등으로 이는 망인이 원고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사 건

2014두804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안AA

피고, 피상고인

울산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4. 4. 25. 선고 2012누32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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