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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원 무상대여에 따라 이자상당액은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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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금원 무상대여에 따라 이자상당액은 증여재산가액계산 규정이 직접 또는 유추 적용되어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이 보장되야 함
서울고등법원-2014-누-54생산일자 2014.07.30.
AI 요약
요지
이 사건 각 금원의 대여에는 법 제41조의4 제1항 제1호가 직접 또는 유추 적용될 수 없고, 법 제42조 제1항 제1호, 제2호가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금원의 대여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할 수 없어 이 사건 각 금원의 대여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질의내용

사 건

2014누54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1. 최AA 2. 이BB

피고, 항소인

1. 서초세무서장 2. 용산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11. 29. 선고 2013구합57259 판결

변 론 종 결

2014. 6. 25.

판 결 선 고

2014. 7. 30.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서초세무서장이 2012. 11. 1. 원고 최AA에게 별지 1 목록 ㉡ 기재와 같이 한 증여세 합계 OOOO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 용산세무서장이 2012. 9. 6. 원고 이BB에게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이 한 증여세 합계 OOOO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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