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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상속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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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상속재산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13-누-51567생산일자 2014.09.24.
AI 요약
요지
토지 및 건물에서 발생하는 부동산 임대수입은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로만 입금된 점, 원고가 지분을 취득할 자력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상속재산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2013누51567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1.유AA 2.김BB 3.김CC

피고, 피항소인

서초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11. 1. 선고 2013구합13198 판결

변 론 종 결

2014. 8. 20.

판 결 선 고

2014. 9. 24.

주 문

1. 원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2. 21. 원고에게 한 상속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사항을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3쪽 3번째 줄의 “2. 27.”을 “2. 21.”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6쪽 13번째 줄의 “인감도장과 인감도장”을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으

로 고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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