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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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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대여금의 회수가 아닌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함
대법원-2014-두-37634생산일자 2014.08.29.
AI 요약
요지
사돈지간이라 하더라도 금전 대여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적지 아니한 금액을 대여하였음에도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금융거래 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강00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14두3763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윤◯◯

피고, 피상고인

안산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누40960(2014.5.21)

판 결 선 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

였으므로(상고이유서 및 상고이유보충서는 법정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되었다), 행정소

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

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8. 29.

                                                        재판장 대법관 김◯◯

                                                        대법관 신◯◯

                                                        대법관 이◯◯

                                                        대법관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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