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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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에 해당함대법원-2014-두-37368생산일자 2014.09.05.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제2차 납세의무자의 책임에서 벗어난 점, 주식을 다시 양수하지 않고 있다가 과세관청의 세무조사가 끝난 후에서야 원고로부터 주식을 다시 양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주식의 양도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4두3736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최○○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4. 4. 30. 선고 2013누52201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