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피고가 받은 배당금이 부당이득금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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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피고가 받은 배당금이 부당이득금에 해당하는지 여부포항지원-2014-가소-3537생산일자 2014.10.15.
AI 요약
요지
원고는 피고가 받은 배당금에 대하여 부당이득금으로 보았으나, 순환배당관계에 따라 적법하게 배당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4가소3537 부당이득금반환 |
원 고 | AA신용협동조합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14. 8. 20. |
판 결 선 고 | 2014. 10. 1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