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12.27.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07사업연도분 OOO원, 2008사업연도분 OOO원, 2009사업연도분 OOO원, 2010사업연도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임원 고OOO, 임OOO에게 지급한 상여금 2007사업연도분 OOO원, 2008사업연도분 OOO원, 2009사업연도분 OOO원, 2010사업연도분 OOO원을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2.3.5. 설립하여, 건물관리, 청소용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7~2010사업연도 중 임원 상여금으로 OOO원을 지급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2년 4월부터 8월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결과, 청구법인의 임원보수 규정은 이사들의 보수 한도액만 규정하고 있을 뿐 매년 상여금 지급율을 결정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지급기준이 없다고 판단하여 임원들에게 지급된 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도록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을 거쳐 임원상여금 중 비출자임원 3인의 상여금 전액 OOO원은 손금 인정하고, 출자임원인 고OOO, 임OOO 2인(이하 “쟁점임원”이라 한다)의 상여금에 대하여는 비출자임원에게 지급한 기본급 대비 상여금 비율에 따라 2007~2008사업연도는 300%, 2009~2010 사업연도는 400% 이내의 상여금 OOO원은 손금인정하고, 그 범위를 넘는 OOO원은 손금불산입하여 2012.12.27.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7사업연도분 OOO원, 2008사업연도분 OOO원, 2009사업연도분 OOO원, 2010사업연도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 또는 환급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건물관리, 청소용역 등을 제공하는 업종 특성상 특별한 노하우나 고정자산 부담 없이 누구나 쉽게 수행할 수 있는 업무로 거래처와의 위탁계약체결 성사여부에 기업의 존속여부가 달려 있는 실정이며, 회장 고OOO은 OOO와 인척으로 특수관계자이며 대표이사 임OOO는 OOO 비서실 출신으로 계약업무 등 영업활동의 대부분을 두 임원이 수행하고 있어 다른 관리 임원들과는 업무영역 및 기업에 대한 기여도가 전혀 다르며(2010년 OOO중 OOO그룹 매출 점유비 59%), OOO그룹외의 기업에 대한 업무계약도 모두가 두 임원의 영업활동 성과이며, 특정 임원 급여의 과다여부는 기업의 규모와 이익의 규모나 업무내용 등 정황으로 보아 합리적으로 판단할 사안으로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연봉 OOO∼OOO원은 합리성을 결여한 과다한 급여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다른 임원에 비해 과다하다는 이유로 부인함은 부당하다.
전년도 주주총회에서 임원들의 보수한도를 승인하고, 승인받은 범위내에서 이사회에서 급여와 상여금을 얼마로 어떤 비율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며 급여에 대한 상여금율은 급여의 금액을 얼마로 정하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경영자들 스스로 급여의 많은 부분을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은 성과주의 기업경영을 지향하는 표상으로 그 금액 또한 아주 고액이 아닌 통상적인 수준의 금액이므로 이에 대한 규제는 기업의 성과주의 지향을 곤란하게 하여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며, 기업회계 존중의 원칙과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으로 부당하다.
쟁점임원의 총 급여금액은 매출액 대비 1.2%~2.0% 수준이며, 쟁점임원 급여 차감전 소득 대비 14.1%~23.5%로 기업소득의 대부분을 급여형식으로 가져가는 일부 기업들의 행태와도 전혀 다른 정상적인 수준의 급여이다. 따라서, 목표성과를 스스로 달성하기 위한 경영자들의 자기 독려적인 급여형식을 문제 삼아 쟁점임원의 상여금을 과다급여로 손금 부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일반 직원 및 비출자임원의 상여금은 기본급의 200~400%임에도 쟁점임원의 상여금은 기본급의 700~2,000%에 해당하여 상여금 지급비율에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고, 최대 2,000%의 지급율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과다하다. 또한 상여금을 결정한 임원회의록도 없으며, 임원 개개인의 성과를 평가한 내역이나 상여금 계산의 구체적인 산출내역이 전혀 없어 「법인세법」 제26조에 따라 손금부인한 것이다.
출자임원인 쟁점임원은 청구법인의 주식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어 주주총회 및 청구법인 내 모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상여금은 구체적 지급기준에 의해 정하여야 함에도 상여금 직급의 구체적 내용이나 산출내역이 없으므로 손금 부인한 통지는 정당하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서는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보수한도만 있을 뿐 구체적인 상여금 지급기준을 정하지 않았으므로 손금부인함은 정당하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지배주주 등인 임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임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바, 일반직원 및 비출자 임원의 2007~2010년의 상여금 지급비율 200~400%를 초과하여 객관적인 자료나 구체적인 기준 없이 700~2,000%로 지급된 임원 상여금 중 비출자임원의 지급비율을 초과한 금액은 손금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5.6.1. 개업하여 부동산, 건물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바, 주주 및 임원현황은 아래 <표1> 및 <표2>와 같이 나타난다.
OOOOOOOOOO OO OO
(OO : O, O)
(2) 청구법인은 2007〜2010사업연도 중 아래 <표3>과 같이 상여금을 지급한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임원에 지급한 상여금 중 비출자임원의 기본급 대비 상여금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 총 OOO원(2007사업연도 OOO원, 2008사업연도 OOO원, 2009사업연도 OOO원, 2010사업연도 OOO원)을 손금부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O OOO OO OO
(OO : O)
(3) 청구법인 임원보수규정에 의하면, ‘임원의 보수는 급여, 상여금, 퇴직금으로 하는바, 이 중 상여금에 관하여 지급시기는 하기휴가, 추석, 연말이고 지급기준급여는 지급일 현재의 급여상의 기본급을 기준급여로 하며, 연간상여지급율은 회사의 자금상황 및 경영실적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한다’고 규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 이사 최병조 확인서(2012년 8월)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7~2010사업연도 기간 중 임원 상여 지금과 관련하여 정기주주총회 의사록의 이사보수한도와 임원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하였고, 이외 임원 상여금 지급과 관련하여 지급규정 및 임원 개개인의 성과를 평가한 내역이나 상여금 계산의 구체적 내용이나 산출내역은 없으며, 임원회의시 상여금을 결정하여 지급한 사항이라는 내용이고,
청구법인 대표이사 임OOO 확인서(2012년 8월)에 의하면, 세무조사시 제출된 정기주주총회 의사록 및 임원보수규정 이외에는 임원상여금 지급규정과 관련된 서류는 없고, 직원의 상여금은 기본급의 2~3배임에도 임원의 상여금은 기본급의 3~20배에 해당하여 직원과 임원간의 상여금 지급비율이 동일한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여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은 쟁점임원의 급여금액은 아래 <표4>와 같이 매출액 대비 1.2%~2.0% 수준이고, 쟁점임원 급여 차감전 소득 대비 14.1%~23.5%에 불과하며, 건물관리 수입금액 중 OOO그룹 계열사에 대한 매출이 58.97%를 차지하는바, 쟁점임원 중 고OOO은 OOO그룹 창업주 최OOO 회장의 사위이고, 대표이사 임OOO는 1989~2002년 중 OOO그룹 회장 비서로 근무하여 주요 거래처인 OOO그룹 회사와의 영업을 지휘하고 새로운 거래처와의 용역계약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OOOOOOOOOO OOO O OO OOOO OO
(OO : OOO)
(6) 「법인세법」 제43조 제2항에서는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임원에 대한 상여금의 기본급 대비 비율이 비출자임원 및 일반 직원의 상여금 비율 보다 높고 상여금을 결정한 구체적인 근거나 내역이 없어 과다지급된 인건비로서 손금부인대상이라는 의견이나,
위 관계법령상 손금불산입의 대상이 되는 상여금은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 또는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위에 정한 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임원 등에게 상여금으로 지급함으로써 법인의 소득이 부당히 감소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인바(국심 2005서614, 2005.12.5. 참고)
청구법인이 쟁점임원에게 지급한 보수는 상여금을 포함하여 정기주주총회에서 정한 임원보수 한도액 범위 내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매출처 중 OOO그룹 계열사가 주요 매출처로서, 고OOO은 OOO그룹 창업주 최OOO 회장의 사위이고, 대표이사 임OOO는 1989~2002년 중 OOO그룹 회장 비서로 근무하여 다른 임원보다 청구법인의 영업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임원의 상여금은 최저 2007사업연도 임OOO에 대한 OOO원에서 최고 2010사업연도 고OOO에 대한 OOO원이고, 쟁점임원의 보수합계는 2007년~2010사업연도 중 청구법인의 매출액 OOO원~OOO원 대비 1.2%~2.0% 수준이며, 쟁점임원 급여 차감전 소득 대비 14.1%~23.5%에 해당하여 그 절대적인 금액이나 청구법인의 규모 대비 상대적 비율에서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매출액 증가에 비례하여 쟁점임원에 대한 상여금이 증가하고 있어 쟁점임원이 청구법인의 매출성과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받은 것이라는 주장을 수긍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쟁점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을 「법인세법」 제4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과다하게 지급된 상여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2007사업연도~2010사업연도 기간 중 쟁점임원에게 지급된 상여금 OOO원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