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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 신고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4-구-2565생산일자 2014.06.30.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 신고시 첨부한 매매계약서상의 프리미엄은 약 4개월 후에 거래된 쟁점분양권의 프리미엄에 비하여 현저히 과소하고, 매수인이 쟁점분양권의 프리미엄 ㅇㅇㅇ만원 중 중개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분양권의 프리미엄을 ㅇㅇㅇ만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7.29. 취득한 대구광역시 OOO 분양권(이하 “쟁점분양권”이라 한다)을 2005.8.2. OOO(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OOO(쟁점분양권 프리미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분양권의 최초 등기자인 OOO의 양도소득세 신고에 의한 실가상이 자료를 OOO세무서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으로부터 통보받고, 매수인이 제출한 쟁점분양권의 매매계약서(작성일 2005.5.11., 프리미엄OOO원, 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를 실제 매매계약서로 보아 2013.11.25.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30. 이의신청을 거쳐 2014.5.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을 당초 OOO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2005.5.11. 쟁점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으로 OOO원을 수령하였으나, OOO의 사정으로 계약을 파기하고 새로운 매수인과 재계약을 하면서 쟁점분양권의 프리미엄으로 OOO원을 수령한바, 2005.5.11. 작성한 쟁점계약서는 OOO의 사정으로 2005.7.29. 매매계약이 취소되었고, OOO을 대리하여 부동산 중개업자 OOO이 입금한 OOO원은 계약의 해약으로 인한 위약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이후 청구인은 매수인과 2005.8.2.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이를 이중계약서로 보고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당초 OOO과 쟁점분양권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OOO원을 수령하였다가 계약을 취소한 후 약 3개월이 경과하여 새로운 매수자에게 양도하였다는 주장이나,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검인계약서상의 프리미엄은 OOO원에 불과하여 당시 분양권 시세를 감안할 때, 실제 매매계약서로 보기 어렵고, 쟁점분양권을 청구인으로부터 매수한 OOO은 부동산 중개업자 OOO의 어머니로, 매수인을 대리하여 OOO이 프리미엄 OOO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이중 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 신고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을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OOO(쟁점분양권 프리미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매수인이 제출한 쟁점계약서상의 쟁점분양권의 프리미엄 가액을 OOO원으로 보고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하였다.

(2) 쟁점계약서(작성일 2005.5.11.) 및 청구인의 양도소득세신고서에 첨부된 매매계약서(작성일 2005.8.2.)에 의하면, 청구인이 당초 작성한 쟁점계약서(프리미엄 OOO원)상의 양수인은 OOO의 날인이 없고 중개사 OOO이 날인함)으로 되어 있으나, 매매대금 OOO원이 OOO의 통장에서 청구인에게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고, 이후 2005.8.2. 청구인은 OOO의 모친)과 프리미엄을 OOO원으로 하여 쟁점분양권의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3) 2013.5.3. OOO의 실거래 확인서에 의하면, OOO은 2005.5.11. 쟁점분양권을 청구인으로부터 구입하면서 실제 프리미엄 OOO원에 구입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줄일 목적으로 프리미엄을OOO원으로 하기로 청구인과 합의하였고, 그 후 OOO에게 프리미엄 OOO원을 받고 쟁점분양권을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줄일 목적으로 프리미엄을 OOO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고, 2005.5.11. 현금보관증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원을 현금으로 받아 보관하고 있고 2005.7.29. 쟁점분양권의 명의변경시 서로 상계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양도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신고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조심 2009서2465, 2009.9.23. 외 다수 같은 뜻임).

(5)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당초 OOO과 쟁점분양권의 매매계약(프리미엄 OOO원)을 하였다가 이를 취소하였고, 그 후 매수인에게 쟁점분양권을 양도(프리미엄 OOO원)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첨부한 매매계약서(작성일 2005.8.2.)상의 프리미엄(OOO원)은 약 4개월 후에 거래된 쟁점분양권의 프리미엄(2005.12.27. OOO원)에 비하여 현저히 과소한 점, 계좌거래내역서 및 청구인이 작성한 현금보관증(2005.5.11.)에 의하면, 매수인이 쟁점분양권의 프리미엄 OOO원 중 중개수수료(OOO원)를 제외한 나머지(OOO원)를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분양권의 프리미엄을 OOO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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