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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인용
처분청의 과세처분 이전에 제공자에게 반환한 쟁점금액(뇌물)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조심-2014-서-3245생산일자 2014.08.26.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과세처분 이전에 제공자에게 쟁점금액(뇌물)을 반환하여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된 소득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뇌물)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4.14., 2014.6.12. 및 2014.6.16. 청구인에게 한 2008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2008년 9월경부터 2011년 4월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주식회사 OOO의 회장 유OOO으로부터 OOO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뇌물을 받았고, 2012.8.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을 적용받아 OOO고등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았으며, 그 이전인 2012.6.29. 청구인은 쟁점금액 전액을 제공자에게 반환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동일 과세기간이 경과하여 반환하였다 하여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4.4.14., 2014.6.12. 및 2014.6.16. 청구인에게 2008년~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2. 이의신청을 거쳐 2014.6.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수수한 과세기간 이후에 반환하였다 하여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의 과세당시에는 쟁점금액을 이미 반환하여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되는 소득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조심 2011서2662, 2011.11.4.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같은 뜻임).

나. 처분청 의견

뇌물 등에 의하여 받은 금품을 동일 과세기간 내에 제공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2008년 ~2011년 기간 동안 종합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귀속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여 현실적으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향유하였다가 이후 반환하였다면 일단 성립한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처분청의 과세처분 이전에 제공자에게 반환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3. 뇌물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지방법원OOO, OOO고등법원OOO의 판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 등 저축은행들이 영업정지 등 극단적인 상황에 처하지 아니하고 연착륙을 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 관계자에게 부탁하여 저축은행에 대한 검사기준 및 규제를 완화하도록 해달라는 청탁 등을 수차례 받고, 2008년 9월경부터 2011년 4월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주식회사 OOO의 회장 유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수수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징역 2년과 OOO백만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2)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기타소득 중 「소득세법」제1항 제23호에 규정한 뇌물로 보아 다음과 같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

  (3) 청구인은 2012.6.29. 쟁점금액 전액을 OOO 경영관리인 정OOO에게 반환한 사실이 OOO고등법원 판결서OOO, 청구인이 제시한 정OOO의 변제확인 및 처벌불원서와 무통장입금증에 의하여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위법소득을 얻은 자가 자진해서 소득세 과세표준신고 등을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어 반환시점에서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쟁점금액을 제공자에게 반환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과세당시에는 이미 반환되어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되는 소득이 없음에도 이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조심 2011서2662, 2011.11.4. 외 다수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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