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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청구인들이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고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적법함
조심-2014-부-0892생산일자 2014.06.26.
AI 요약
요지
명의신탁 기간 중 실소유자의 주식보유비율에 비추어 경영권 방어를 위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명의신탁을 통해 양도소득세를 실제 회피한 점에 비추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됨이 타당하며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상세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허OOO는 코스닥상장 회사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회장으로서 2010년 당시 OOO 발행 주식 16,610,420주 중 9,640,990주(허OOO 본인 7,159,980주와 특수관계자 2,481,010주)를 소유하고 있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 2013.5.8.~2013.9.3. 기간 동안 허OOO에 대하여 자금(부동산 등 포함) 증가분 OOO원에 대한 자금출처 확인을 위해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한바, 허OOO가 이OOO․박OOO․김OOO․박OOO․박OOO의 명의를 빌려 계좌를 개설한 후 주식을 취득하여 거래한 사실을 확인하고, 허OOO가 차명계좌를 이용한 주식 거래를 통해서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를 누락 및 과소 신고하는 등 명백한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다. 이에 처분청은 2013.10.11. 명의수탁자인 청구인 박OOO에게 2002.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07.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고, 같은 날 명의신탁자인 청구인 허OOO에게 연대납세의무를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 허OOO와 박OOO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법률

(1)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일 때에는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2)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납세고지서 등기우편 발송조회 자료에 의하면, 납세고지서는 2013.10.11.(수령인 : 경비원) 청구인 허OOO 및 박OOO에게 배달완료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 허OOO 및 박OOO은 2014.1.13.(월) 우리 원에 인터넷으로 심판청구를 접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은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14.1.9.(목)까지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청구인 허OOO 및 박OOO은 심판청구기간을 4일 초과한 2014.1.13.(월)에 인터넷으로 심판청구를 접수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합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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