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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일부인용
허위기장률이 40.8%에 달하는 등 소득금액을 추계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4-서-2328생산일자 2014.07.28.
AI 요약
요지
수입금액 허위기장율이 40.8%에 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인정되므로 추계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3.20.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 경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8.1.부터 2009.6.30까지 서울특별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란 상호로 광고그래픽디자인 등 서비스업을 영위한 자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시 외부조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을 OOO원으로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8년 세금계산서 불부합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매출누락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OOO원을 필요경비 추인하여 2014.3.20.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소규모 영세사업자로 2008년 총수입금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수입금액 OOO원(쟁점금액)을 누락하여 허위기장율(수입누락액/신고수입금액+수입누락액)이 40.8%에 달하고, 2008년에 결손이 발생하였으나 경정 소득금액이 업종 평균 소득금액보다 높으므로,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여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청구인의 2008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에 따르면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추계조사에 의해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바, 청구인의 수입금액 허위기장율이 40.8%이나 경정소득율은 14.6%로 업종평균 소득율(24.5%)의 60% 수준으로 과다하지 않고, 청구인이 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가 누락되었으나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공신력 있는 세무대리인이 복식기장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실제에 부합하는 자료이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것이 근거과세원칙에 부합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소득금액을 추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8.8.1.부터 2009.6.30.까지 쟁점사업장에서 OOO 등 서비스업을 영위하면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총수입금액을 OOO원으로 신고(신고유형 : 외부조정, 기장의무 : 간편장부대상자)하였다가, 이후 2012.5.31.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신고 누락한 OOO원에 대해 수정신고를 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2008년 세금계산서 불부합 과세자료 OOO원이 발생함에 따라 동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OOO원의 과세예고를 통지하였다가, 공급가액 OOO원(2008.12.5. OOO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수취분)을 필요경비로 추인하여 2014.3.20. 다음과 같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경우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허위기장율이 40.8%에 달하고, 처분청이 필요경비를 추인함에 따른 허위기장율 또한 29.5%가 되는 등 청구인이 비치ㆍ기장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2008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추계 경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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