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쟁점아파트 양도가액을 과소신고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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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쟁점아파트 양도가액을 과소신고 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조심-2013-중-0005생산일자 2013.07.08.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하면서 실지거래가액보다 낮은 가액을 거래가액으로 기재한 허위의 부동산매매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처분청에 양도신고한 것으로 보고 처분청이 경정한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가액이 실지 거래가액으로 보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