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쟁점주식의 명의개서일을 양도시기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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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쟁점주식의 명의개서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4777생산일자 2014.03.24.
AI 요약
요지
쟁점주식 명의개서가 단순 착오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이나 설득력 있는 사유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처분청이 잔금청산 이전에 이루어진 명의개서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