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비상장주식 발행법인인 ㈜OOO(이하 “OOO”라 한다)는 OOO에 있는 여성용 명품 의류회사인 OOO 패션그룹으로부터 의류를 국내에 독점수입하여 판매하는 회사로서, 당초 OOO와 OOO가 OOO의 발행주식 OOO를 각각 지분 OOO씩 보유해 오다가 1996년 8월경 OOO가 OOO의 경영에서 물러나면서 OOO는 청구인으로 하여금 OOO의 지분 OOOOOO를 인수하여 명의신탁 및 관리토록 하였다.
나. OOO는 전 OOO의 회장으로서 1997년 OOO이 무리한 계열사 확장으로 경영난에 빠지면서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OOO 주식(지분 OOO)을 청구인에게 신탁하면서 주식명의신탁계약서를 작성하였는바, 청구인은 OOO의 주식 중 1998.12.31. OOO, 2000.12.31. OOO 및 2001.12.31. OOO를 본인 명의로 명의개서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3년 12월에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의 2003년 8월경 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시 명의신탁 및 명의도용으로 확인되었던 OOO, OOO, OOO, OOO 명의의 주식 OOO를 본인 명의로 명의개서 하였고, 이후 2004년 12월에 OOO 명의의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 OOO도 본인 명의로 명의개서 하였다.
라. 조사청은 청구인이 OOO 소유의 OOO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주식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처분청에 과세토록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근거하여 2012.10.12. 청구인에게 증여세 1998년 증여분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8. 이의신청을 거쳐 2013.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 지분 OOO를 실제로 소유하고 있었던 바, 당해 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1993년부터 OOO의 계열사인 OOO에 근무하면서 OOO를 도와 그가 경영하던 OOO 계열사들의 경영을 정상화하는데 관여하였고, 1994년 3월부터 OOO는 OOO의 가치향상을 위하여 청구인에게 OOO의 경영권을 위임하여 경영에 참가하도록 하였으며, OOO는 OOO 계열사와 OOO의 경영개선 및 회사신장의 공로를 인정하여 자신이 차명으로 관리하던 OOO의 취득자금을 지원하였고, 청구인은 지원받은 자금으로 OOO를 취득한 후, OOO는 자신의 명의로, 나머지 OOO는 OOO 외 12인 명의로 명의신탁 하였다. 이 때, 청구인은 OOO를 경영성과에 대한 스톡옵션의 일종으로 당연히 청구인의 소유라 판단하였다.
(나) 2003년 8월경 조사청의 OOO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을 명의신탁자로 보아 OOO 외 3인이 보유하고 있던 OOO(2004.5.4. 액면분할 전 주식수)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증여세를 부과처분 하였는데, 이는 OOO의 실제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았으며, 그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OOO 외 3인의 명의로 신탁되었던 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실명전환 하였고, 수탁자 OOO 등에게 고지된 증여세 OOO도 청구인이 납부하였다.
(다) OOO가 사업재기를 위하여 청구인에게 1996년도에 OOO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한 것에 대한 대가와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 OOO의 지분(전체주식의 OOO)을 명확히 하자고 요구하여, 이에 청구인은 2006.1.7. 전체지분 중 OOO는 매각하고 나머지 지분은 청구인과 OOO가 각각 OOO씩 보유하기로 주주간협정서를 작성하였는바, 당해 주주간협정서에는 청구인을 주주로 명시하고 있고, 매각 후 지분비율을 OOO로 확정하고 있으며, 또한 OOO 판결(OOO, 2009.10.31.)에서도 주주간협정서를 기초로 OOO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을 OOO로 인정하였다.
(라)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OOO(액면분할 및 감자전 총발행주식수 OOO×OOO)는 청구인의 실제 소유이고, OOO 중 OOO〔=OOO(청구인 명의 주식)〕를 차명으로 관리하고 있었던 바, 청구인이 1996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주식과 차명으로 관리하던 주식을 청구인이 1998년, 2000년, 2001년도에 추가로 명의개서한 OOO는 명의신탁재산의 환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예비적 청구) 2003년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된 OOO를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것에 대하여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가) 2003년 8월경 조사청의 OOO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을 명의신탁자로 보아 OOO 외 3인이 보유하고 있던 OOO(2004.5.4. 액면분할 전 주식수)에 대하여 명의신탁자는 청구인으로, 명의수탁자는 OOO 외 3인으로 확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청구인이 2003년도에 명의환원이 되지 아니한 OOO(액면분할 전 주식수 OOO)를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것은 OOO 외 3인의 주식 OOO가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세무조사결과 확정되었기 때문이고, 청구인도 당시에 OOO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판단하고 있었기에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한 것이다.
(나) 청구인은 2008년부터 OOO와의 OOO 주식에 대한 소유권 분쟁이 있었고 2010.9.17. OOO 판결에 의하여 OOO의 실제주주가 OOO로 확정된 것이고, 소송진행 중 OOO 주식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을 인정한 판결(OOO 2009.10.28. 선고 OOO 판결)도 있었다. 따라서, 소송이 진행되기 전인 2003년 말까지 청구인이 환원한 OOO(액면분할 전 주식수 OOO)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있다고 판단한 것은 타당하다.
(3) (예비적 청구)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산정시「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이 아닌 공매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은 당해 재산에 대하여 시가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에서는 해당 재산에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다
OOO 주식에 대하여 2008년부터 2009년까지〈표1〉과 같이 공매가액이 존재하였으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후단에서 평가기준일 이후에도 매매가액, 감정가액의 평균액,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등이 있는 경우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는 당해 공매가액 등은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1〉
(나) 조사청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반드시 당해 재산의 적정한 시가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며, 2008년부터 2009년까지 공매가 이루어진 공매가액과 비교하여 보아도 〈표2〉와 같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이 대부분 너무 높게 평가되어 있는바,〈표3〉과 같이 OOO의 연도별 매출액 및 자산총계를 보면, 순손익가치에 영향을 주는 매출액이나, 순자산가치에 영향을 주는 자산총계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변화의 폭이 크지 않으며, 이를 통하여 OOO의 주식의 시가 역시 큰 변화가 있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표2〉
〈표3〉
(4) (예비적 청구) OOO는 이익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고,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긴 것에 불과하여 쟁점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확정판결에 따라 OOO의 주식 모두가 OOO의 소유로서 청구인의 주식이 명의신탁주식이라 하더라도, OOO는 현재까지 이익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고, 간주취득세의 대상이 되는 자산이 재무상태표상 차량운반구 외에는 존재하지 않으며, 그 금액도 미비하여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고, 조세회피 여부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의 조세부담을 합산하여 판단하는 것으로써, OOO가 회장으로 있는 OOO은 유동성위기로 그룹전체가 어려움에 빠져 있었으므로 OOO의 소득금액이 청구인의 소득보다 많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OOO가 누릴 수 있는 조세혜택보다 청구인이 입게 되는 누진적 종합소득세 부담의 불이익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식이 명의신탁주식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① OOO는 이익배당이 없는 점, ②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회피되는 간주취득세액도 사소한 점, ③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OOO가 누릴 수 있는 조세경감의 혜택보다 청구인이 입게 되는 누진적 종합소득세의 불이익이 더 큰 점 등을 미루어보면 이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OOO 주식 지분 OOO를 실제 소유하고 있었는지 여부
청구인과 OOO 간의 OOO 주식지분에 대한 소송인 OOO(2010.9.17. 선고 OOO) 판결(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판결한 최종심급)에서 2006.1.7. 주주간협정서 작성 전·후로 나누어 작성 전에는 “청구인은 OOO로부터 받은 돈으로 OOO의 주식 OOO를 인수한 점, OOO가 OOO의 자본 감소 이전 주식인 OOO의 주권을 소지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명의신탁 되는 주식의 숫자를 기재하지 아니한 주식명의신탁 계약서를 작성하여 OOO에게 교부한 점, 2004.4.20. 자본감소로 인한 금원이 모두 OOO에게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OOO가 OOO의 총 발행주식 OOO를 소유한 실질주주였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주주간협정서 작성 이후도 “OOO와 청구인은 OOO의 주주로서 OOO를 위해 회사 전체지분의 OOO를 매각하기로 하며, 위 지분 매각 후 OOO와 청구인은 나머지 지분 OOO를 각 OOO씩 동등하게 분할하여 소유하기로 한다.”라고 협정서에 명시되어 있고, OOO는 위 협정서 체결 당시 OOO의 총 발행주식 OOO를 소유한 실질주주로서 전체지분의 OOO를 매각하여 현금화할 주된 목적에서 위 협약서를 체결하였으며, 청구인은 OOO로부터 OOO의 경영을 위탁받은 자에 불과하여 ‘OOO를 위해 OOO 전체지분의 OOO를 매각하고, 위 지분 매각 후 나머지 OOO를 동등하게 분할하여 소유한다.’는 것이 이 사건 협정서의 핵심 내용으로, OOO를 위하여 OOO 전체지분의 OOO를 매각하는 것은 나머지 OOO 분할의 당연한 전제조건이 된다고 보는 것이 논리와 경험칙에 따른 합리적이 해석일 것인바, OOO 발행주식 중 OOO가 OOO의 채권자에 의하여 압류 및 강제매각 됨으로써 ‘OOO를 위해 OOO 전체지분의 OOO를 매각’하는 정지조건은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정 되었고, 따라서 위 정지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나머지 지분 OOO를 각 OOO씩 동등하게 분할하여 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여전히 OOO가 피고의 총 발생주식 OOO를 소유하고 있었음이 상당하다고 하여 OOO가 OOO의 OOO 실제 주주임을 인정하였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OOO 소유의 주식을 1996년부터 2004년 사이 총 OOO의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이며, 이에 따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2) (예비적 청구) 2003년 주식변동조사에 의해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증여세가 과세된 OOO를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명의수탁자의 변경은 신탁자와 구 수탁자 사이에서의 명의신탁관계가 소멸함과 동시에 신탁자와 신 수탁자 사이에서 새로운 명의신탁관계가 설정되는 것인 바(OOO 2008.7.10. 선고 OOO 판결, 같은 뜻임), 쟁점 명의신탁 주식을 명의신탁자인 OOO 명의로 환원한 것이 아니라 당초 수탁자에서 청구인 명의로 변경한 것으로서, 이는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며, 이미 앞서 살펴본 OOO의 판결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실제소유자가 아님이 명백히 밝혀졌으므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명의신탁환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소유권 분쟁이 조사시점 이후에 발생하였다고 하여 그 소유에 대한 사실관계가 달라진다고 볼 여지가 없으므로 이와 관련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예비적 청구) OOO 주식의 공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은 이와 관련하여 단지 OOO의 연도별 매출액 및 자산총계만을 기준으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그 변화의 폭이 크지 않으므로 주식의 시가 역시 큰 변화가 있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한 것으로, OOO 주식의 공매내역은 2008년부터 2009년에 이루어 진 것이고, 증여세 과세대상기간인 1998년부터 2004년까지는 시간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으며, 과세대상 기간 중인 2002.5.4. 주식의 액면분할이 있었고 2004.4.20. 자본금을 OOO으로 하는 자본감소를 하여 총 발행주식수가 OOO로 감소한 사실이 있는 바, 이는 회사의 중요한 경영상의 변화가 발생한 것이 분명하며, 공매내역도 그중 절반 이상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이고, 원고가 제시한 판례도 상속개시일인 2009.1.29.부터 마지막 매매일인 2010.3.2.일 까지 불과 2년 이내에 기간이라는 점을 볼 때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공매가액을 시가로 볼 여지가 없다.
(4) (예비적 청구) 쟁점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인 OOO는 명의신탁 시점인 1996년 8월경 OOO의 회장으로 있으면서 OOO로부터 고액의 배당소득이 이미 발생하고 있어 OOO로부터 배당소득이 발생할 경우 최고세율로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하는 소득세 회피 목적이 있는 점,「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1997.1.1. 부동산실명제가 실시됨에 따라 1997.1.1.이전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하여 1998.12.31.까지 명의환원 하는 경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오히려 OOO와 청구인은 1998.12.31. 명의신탁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 점, 신탁자 OOO는 1997년 9월 OOO이 해체되고 차후 본인의 체납발생 사실 등에 대하여 사전에 인지하고 1998.12.31. 명의신탁계약서까지 작성하여 명의신탁한 바 이는 명백히 체납처분 회피목적이 있는 점, 또한 OOO는 OOO의 주식 OOO를 보유하고 있는 과점주주이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의무를 회피하였고 차량 등을 취득할 시 간주취득세 납부할 부분을 회피한 사실이 확인이 되는 점을 볼 때 주식의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의 유무는 명의신탁을 할 당시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조세회피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OOO의 체납이 발생되지 않았고 간주취득세액이 미미하다고 할지라도 이는 조세회피목적이 명백히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주위적 청구) 청구인이 OOO 지분 OOO를 실제로 소유하고 있었는지 여부
② (예비적 청구) 2003년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된 OOO를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것에 대하여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예비적 청구) OOO 주식의 공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④ (예비적 청구) 쟁점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 (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 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가.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증여자·수증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나.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다.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 후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식명의신탁계약서, 법원판결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명의신탁 주식에 대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처분청의 증여세 과세내역은 아래〈표4〉와 같다.
〈표4〉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내역
(나) OOO 주식변동명세 및 법인세 신고현황은 다음〈표5〉및〈표6〉과 같이 나타난다.
〈표5〉OOO의 주식변동 상황
〈표6〉OOO의 법인세 신고현황
(다) 청구인과 OOO 간 OOO 주식 소유권에 관하여 2010.5.27. OOO 판결OOO에 대한 2010.9.17. OOO 환송심 확정판결OOO의 주요내용은 다음〈표7〉과 같다.
〈표7〉OOO 확정판결 내용
(라) 1998.12.31. 및 2006.1.7. 작성된 청구인과 OOO 간의 주식명의신탁계약서 및 주주간협정서의 주요내용은 아래〈표8〉및〈표9〉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표8〉청구인과 OOO 간의 명의신탁계약서
〈표9〉청구인과 OOO 간의 주주간협약서
(마) 조사청은 2003년 세무조사시 OOO 외 3인 명의의 OOO 주식 OOO(액면분할전)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OOO 외 3인에게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 하였는바, 청구인은 당해 세금을 본인이 납부하였고, 동 주식에 대한 당초 명의신탁 및 환원내역을〈표10〉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표10〉명의신탁 주식의 환원내역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해서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 지분 OOO를 실제로 청구인 소유라고 주장하나, OOO(2010.9.17. 선고 OOO) 판결(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판결한 최종심급)에서는 2006.1.7. 주주간협정서의 작성일 전·후로 나누어서 판단하면서 작성 전에는 “청구인은 OOO로부터 받은 돈으로 OOO의 주식 OOO를 인수한 점, OOO가 OOO의 자본 감소 이전 주식인 OOO의 주권을 소지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명의신탁 되는 주식의 숫자를 기재하지 아니한 주식명의신탁 계약서를 작성하여 OOO에게 교부한 점, 2004.4.20. 자본감소로 인한 금원이 모두 OOO에게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OOO가 OOO의 총 발행주식 OOO를 소유한 실질주주였다고 판단하였고, 또한 주주간협정서 작성 이후도 “OOO와 청구인은 OOO의 주주로서 OOO를 위해 회사 전체지분의 OOO를 매각하기로 하며, 위 지분 매각 후 OOO와 청구인은 나머지 지분 OOO를 각 OOO씩 동등하게 분할하여 소유하기로 한다라고 협정서에 명시되어 있는바, 주주간협약서는 ‘OOO를 위해 OOO 주식 전체지분의 OOO를 매각’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OOO 발행주식 중 OOO가 OOO의 채권자에 의하여 압류 및 강제매각 됨으로써 ‘원고를 위해 OOO 전체지분의 OOO를 매각’하는 정지조건은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정되었고, 위 정지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나머지 지분 OOO를 각 OOO씩 동등하게 분할 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OOO가 여전히 OOO의 총 발행주식 OOO를 소유하고 있었음을 인정”한 것으로 판결한 사실 등을 볼 때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서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3년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된 OOO를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것은 명의신탁재산의 환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명의수탁자의 변경은 신탁자와 구 수탁자 사이에서의 명의신탁관계가 소멸함과 동시에 신탁자와 신 수탁자 사이에서 새로운 명의신탁관계가 설정되는 것인 바(OOO 2008.7.10. 선고 OOO 판결, 같은 뜻임), 쟁점 명의신탁 주식을 명의신탁자인 OOO 명의로 환원한 것이 아니라 당초 수탁자에서 청구인 명의로 변경한 것으로서, 이는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며, 소유권 분쟁이 조사시점 이후에 발생하였다고 하여 그 소유에 대한 사실관계가 달라진다고 볼 여지가 없으므로 이와 관련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③에 대해서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의 연도별 매출액 및 자산총계를 기준으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그 변화의 폭이 크지 않았고 주식의 시가 역시 큰 변화가 있지 않았으므로 2008년부터 2009년 사이에 이루어진 공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나, 시가로 인정되는 매매사례가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에서는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를 말하며,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의2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경우도 평가기준일 전 3월을 경과하고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것에 한하는 바, OOO 주식의 공매내역은 2008년부터 2009년에 이루어 진 것이고, 증여세 과세대상기간인 1998년부터 2004년과는 시간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으며, 과세대상 기간 중인 2002.5.4. 주식의 액면분할이 있었고 2004.4.20. 자본금을 OOO으로 하는 자본감소를 하여 총 발행주식수가 OOO로 감소한 사실 등을 미루어 볼 때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대로 공매가액을 시가로 볼 여지는 없다고 판단된다.
(라)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펴건대, 청구인은 쟁점 주식의 명의신탁이 OOO의 이익배당이 없는 점,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회피되는 간주취득세액이 사소한 점,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OOO가 누릴 수 있는 조세경감의 혜택보다는 청구인이 입게 되는 누진적 종합소득세의 불이익이 더 큰 점을 미루어 이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하나,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인 OOO는 명의신탁 시점인 1996년 8월경 OOO의 회장으로 있으면서 OOO로부터 고액의 배당소득이 이미 발생하고 있어 OOO로부터 배당소득이 발생할 경우 최고세율로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하므로 소득세 회피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1997.1.1.이전 명의신탁 된 주식에 대하여 1998.12.31.까지 명의환원하는 경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오히려 OOO와 청구인은 1998.12.31. 명의신탁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 점, 신탁자 OOO는 1997.9. OOO이 해체되고 차후 본인의 체납발생 사실 등에 대하여 사전에 인지하고 1998.12.31. 명의신탁계약서까지 작성하여 명의신탁 한 바, 이는 명백히 체납처분 회피목적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주식의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의 유무는 명의신탁을 할 당시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조세회피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OOO의 체납이 발생되지 않았고 간주취득세액이 미미하다고 할지라도 이는 조세회피목적이 명백히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