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4.1.25.에 제출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2014.3.20. 경정청구 기각 처분을 하였음이 청구법인에게 보낸 ‘경정청구에 대한 기각 통지’ 공문에 나타나고, 해당 통지문의 송달일자는 2014.3.20.로 OOO의 ‘우편배달증명원’에 나타난다.
다. 이 건 심판청구서는 조세심판원 사이버접수처로 2014.6.24. 접수번호 OOO로 접수되었음이 나타난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66조 제6항 및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 또는 이의신청은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2014.3.20.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4.6.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 따라 청구기간이 경과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