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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청구법인이 출자한 회사가 임직원에게 지급하기로 한 상장축하금을 청구법인이 대신 지급한 경우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지 않는 것임
조심-2013-서-1580생산일자 2014.03.26.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이 출자한 회사가 임직원에게 지급하기로 한 상장축하금을 청구법인이 대신 지급것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라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없기에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처분개요

가. (주)000과 (주)000의 직원들은 주식상장일에 상장축하금으로 (주)000주식을 지급받는 것으로 노사양측이 합의함

나. 주식회사 000등(청구법인 및 개인, 법인들을 합하여 이하 “000컨소시업”이라 함) 은 (주)000의 주식을 공동양수함

다. 000컨소시엄 구성원은 상장축하금을 000컨소시엄 구성원들이 (주)000의 직원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정 체결함

다. 이후, 청구법인은 (주)000 주식의 상장 후, 상장축하금 용도로 000원(이하 “쟁점비용”)을 (주)000 직원에게 지급하고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신고 ․ 납부함

라. 청구법인은 쟁점비용을 사업관련 지출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경정을 청구하였고, 처분청은 업무무관 비용으로 보아 경정청구 거부함

2. 청구법인 주장

가. 청구법인은 투자한 기업의 상장 등을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펀드임

나. (주)000이 지급하기로 되어있던 상장축하금을 청구법인이 지급한 것은 (주)000이 지급시 (주)000의 당기순이익이 감소하는 등 상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었음

다. 청구법인이 쟁점비용을 지급한 것은 상장시 공모주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행위로서 이는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함

3. 처분청

쟁점비용은 상장 후 발생된 수익창출에 대응한 비용이 아니라, 당초 (주)000이 노조와의 합의에 의해 지급하기로한 금액을 대신 지급한 것일 뿐임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주)000의 임직원엑게 상장축하금으로 지급한 쟁점비용을 업무와 관련한 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나. 관계법령

(1) 제19조【손금의 범위】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비용은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직원에게 비용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주주로서 주식 양도차익의 일부를 주권발행법인의 직원에게 지급한 경우인 점, 청구법인 외 주식회사 ○○○도 쟁점비용을 손금불산입하여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비용은 청구법인이 아닌 ○○○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주식이 시장에 실제 상장되어 결정되는 상장가는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으므로 주식의 공모가만으로 결정된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비용을 청구법인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도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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