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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의 실질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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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청구법인의 실질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조심-2013-서-4385생산일자 2013.12.27.
AI 요약
요지
쟁점금액을 명의상 대표이사 정000이 개인적으로 수령하여 소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바,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실질 대표이사인 조000에게 상여처분한 처분은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에 투표용지 및 롤영수증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이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0000.0.0.부터 0000.0.0.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실제로는 OOO에 물건을 납품하고 있으나, 이를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이 OOO에 납품하는 것처럼 보이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등을 확인한 후, 청구법인이 OOO부터 직접 수취하여야 하나 OOO을 통해 납품한 것처럼 위장하고 OOO로부터 이를 반환받는 형식으로 OOO로부터 수취한 2008사업연도 OOO원, 2009사업연도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익금산입하고 실질 대표이사 조OOO에게 상여처분하여 0000.0.00.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0000.00.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익금에 산입되는 것에는 다툼이 없으나, 상여처분의 귀속이 잘못되었다.

 (2)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매출거래처인 OOO로부터 받은 반환금, 즉 리베이트로 청구법인의 공식적인 장부에는 기장되어 있지 않은 금액이다. 따라서 실제로 누가 받았느냐가 중요한데, OOO 대표가 확인한 바와 같이 당시 청구법인 대표이사 정OOO이 직접 쟁점금액을 수령하였다.

 (3) 조OOO는 청구법인의 대주주로서 정OOO로부터 법인 경영 전반에 대한 보고를 받았을 뿐 구체적인 거래내용에 대하여는 잘 알지 못하였고, 실무는 당시 대표이사인 정OOO이 전담하고 있었다. 그런데 쟁점금액에 대하여는 정OOO로부터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조사청의 조사로 알게 된 것이다.

 (4) 따라서 쟁점금액은 당시 대표이사인 정OOO이 OOO로부터 수령한 것이 사실이므로 실지 귀속자인 정OOO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조OOO가 실질 대표자이고, OOO에 판촉물 등을 실제 납품하였으나 OOO(주), OOO(주) 등이 납품하는 것으로 가장하기 위해 직원 정OOO을 명의상 대표자로 등재하고 관련 거래처들과 위장거래를 통해 제세를 탈루하였다.

 (2) 0000검찰청의 진술조서(제2회)에 의하면, 청구법인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한 직원 김OOO은 조OOO가 실제 회사를 관리하면서 명의상 대표이사인 정OOO에게 업무를 지시한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고, 정OOO은 2013.4.19. 처분청 조사공무원에게 청구법인은 조OOO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이며 주식도 모두 조OOO가 차명으로 소유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정OOO은 사실상 직원의 위치에 있는 월급사장에 불과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 실질 대표자 조OOO는 0000.0.00. 처분청의 범칙혐의자 심문시, 청구법인은 0000년부터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관리하는 회사라고 시인하였고, OOO로부터 쟁점금액을 반환받은 것이 사실이라고 시인하였다.

 (4) 청구법인이 위장거래를 통해 반환받은 쟁점금액이 당시 명의상 대표이사인 정OOO이 일차적으로 수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최종 귀속이 정OOO이라고 볼 수 없고, 당시 명의상 대표이사인 정OOO에게 우선 귀속된 후 실질 대표자인 조OOO에게 귀속되었는지, 쟁점금액이 어떻게 관리․사용되었는지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확인되지 않아 그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이사 인정상여 처분된 것으로 조OOO의 인정상여 처분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5) 「법인세법」상 인정상여제도는 그 실질 대표이사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그런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는 것으로, 위장거래 등으로 익금산입되어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처를 명확히 알 수 없으므로 실질 대표이사 조OOO에게 인정상여처분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금액의 실지 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이 0000.0.0.부터 0000.0.0.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조사서, 0000지방검찰청 검사가 작성한 김OOO(OOO 직원으로 청구법인에서 근무하면서 경리업무 담당)에 대한 진술조서(제2회), 조사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청구법인 대표이사 조OOO에 대한 심문조서, 처분청 답변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나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0000년 조OOO의 후배 김OOO가 설립하여 운영하던 주식회사 OOO를 0000년 조OOO가 인수한 법인으로서, 당시 조OOO의 동생 조OOO이 OOO의 대주주였던 OOO그룹의 사장으로 재직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OOO에 인쇄물 및 판촉물, 홍보물 등을 직접 납품하면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하여, 청구법인의 주식을 친척 등의 명의로 명의신탁하였으며, 직원 정OOO을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은 0000년 제2기와 0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청구법인의 요청으로 명의를 빌려주고, 실제로는 청구법인이 중국에서 수입하여 OOO에 직접 납품하는 탁상시계와 무릎담요를, OOO이 OOO에 매출하는 것으로 위장하여 판촉용탁상시계 OOO원, 무릎담요 OOO원 상당을 납품한 후 OOO의 명목상 매출이익금 OOO원 중 명의 대여료 OOO원(OOO이 OOO에 납품하는 가액의 1.5%)을 제외한 나머지 전액(0000년 제2기분 OOO원, 0000년 제1기분 OOO원)을 현금으로 청구법인에게 지급(반환)하였다.

  (다) 청구법인의 현 대표 조OOO는 0000년 5월 처분청 세무공무원에게, 청구법인은 0000년 2기부터 0000년 2기까지 OOO에 패션시계(2008년 제2기 OOO원)와 무릎담요(0000년 제1기 OOO원), 기타 계산기 등 총 OOO원 상당의 물품을 직접 납품하였으나, OOO(위 패션시계와 무릎담요), 두레시닝 등의 명의를 빌려 OOO에 납품한 것으로 보이게 하기 위하여 위장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의 현 대표 조OOO는 0000.0.00. 처분청의 범칙혐의자 심문에서, 청구법인은 2005년부터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는 회사이고, OOO로부터 쟁점금액을 반환받은 것이 사실이며,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다 사용한 것이 아니고 베트남 관련 비용 등에 사용하였다고 답변한 사실이 나타난다.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반환받은 OOO원(0000사업연도 OOO원, 0000사업연도 OOO원)을 익금산입하고 청구법인의 실질 대표이사인 조OOO에게 상여처분하였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 대표이사 김OOO의 확인서(0000.0.00. 무인이 있고 신분증 제시)에는, OOO은 0000년과 0000년 OOO로부터 물품대금으로 받은 대금 중 일부인 쟁점금액을 당시 청구법인 대표이사 정OOO에게 현금으로 전달하였고, 현금 전달과정에서 정OOO 이외 청구법인 다른 직원 및 기타 관련인으로부터 어떠한 접촉이나 요구도 없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이고, 조OOO 스스로 작성한 진술서(0000.0.00.)는 청구주장이 사실이라는 내용이다.

 (3) 청구법인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정OOO은 0000.0.0.부터 0000.0.00.까지, 조OOO는 0000.0.0.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인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당시 명의상 대표이사 정OOO이 개인적으로 수령하였으므로 정OOO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조OOO는 조사청의 조사 당시 자신이 청구법인의 실질 대표이사이고 쟁점금액을 수령하여 베트남 관련 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법인은 수년에 걸쳐 여러 차례 매크로인터내셔널 등을 이용하여 OOO에 대한 매출을 청구법인의 매출이 아닌 것처럼 위장하거나 분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금액을 명의상 대표이사 정OOO이 개인적으로 수령하여 소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고 청구법인의 실질 대표이사인 조OOO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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