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2013.1.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은 ○○○에서 ○○○라는 상호로 장례식장을, 같은 동 ○○○에서 ○○○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2011년 제1기 ~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의 상주 및 조문객에게 공급가액 합계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음식물제공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인 장의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례(대법원 2013.6.28. 선고 2013두932 판결)에 따라 이를 면제대상으로 보아 2013.8.13. 관련 부가가치세 ○○○을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가 아닌 사업자가 장례식장에서 조문객들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의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2013.9.17. 청구인에게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하였으며, 동 통지서는 2013.9.17.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등기번호 140400702****).
다. 청구인은 2013.12.18. 등기우편(등기번호 113300419****)을 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68조는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서를 받은 날(2013.9.17.)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14.12.18.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