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7.25. 청구인에게 한 OOO의 2005.8.30. 증여분 증여세 OOO원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 통지한 처분은 청구인이 OOO에게 명의신탁한 주식회사 OOO 주식(5,000주)을 평가함에 있어 순자산가액을 2005.8.30. 당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에 따라 주식회사 OOO가 보유한 OOO 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OOO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에 소재한 주식회사 OOO”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5,000주(액면가액은 1주당 OOO원이며,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005.8.30. 매매를 원인으로 OOO에게 양도하였다.
나. OOO국세청장은 2013.3.5.~2013.6.2. 기간 동안 OOO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하여, 청구인이 2005.8.30. 쟁점주식을 OOO 명의로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4조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함에 있어 그 순자산가치를 쟁점주식 발행법인인 OOO가 보유한 다른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2009.2.4. 신설된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 단서 및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시가)으로 평가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3.7.25. OOO에게 2005.8.3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과세시 “평가기준일”(2005.8.30.) 현재의 법령에 의해 평가하지 아니하고, 평가기준일 이후 신설(2009.2.4.)된 단서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한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므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
(가) 이 건의 경우에 OOO가 보유한 다른 비상장법인의 10% 이하 주식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과세요건성립 당시(2005.8.30.)인 “평가기준일” 현재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에 의하면 취득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법․타당함에도, 평가기준일 이후 신설(2009.2.4.)된 단서를 적용하여 시가(매매사례가액)로 평가하였다.
(나) 대법원 판례(2011.9.2. 선고 2008두17363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38조, 제59조의 취지에 의하면, 국민에게 새로운 납세의무나 종전보다 가중된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은 그 시행 이후에 부과요건이 충족되는 경우만을 적용대상으로 삼을 수 있음이 원칙이므로, 법률에서 특별히 예외규정을 두지 아니하였음에도 하위 법령인 조례에서 새로운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요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면서 그 시행시기 이전에 이미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소급하여 이를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하였는바,
이 건의 경우 상위 법령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에 특별히 예외규정을 두지 않았고 2009.2.4. 이 건 관련규정인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 단서 신설시에 상위 법령은 개정되지도 않고 종전과 마찬가지로 그대로이었는데도, 단지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1292호 2009.2.4. 개정) 제3조의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는 문구를 임의 해석하여 종전보다 가중된 납세의무를 부과한 것이므로 소급과세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따라서, 관련 시행령 부칙의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는 적용례를 시행일 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적용하는 것은 위법 부당하다.
(다) 재정경제부 예규(법인세제과-504, 2007.6.28.)에서 ‘「법인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4조에서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평가하는 분”이라 함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평가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하여 평가하는 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여 시행일 후 발생한 과세요건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고, 국세청 예규(법인-2990, 2008.10.20., 법인세과-346, 2009.3.26.)에서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제2항 제3호(2008.2.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된 것)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영 부칙 제10조 규정상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평가하는 분”이라 함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평가하는 사업연도에 감액사유가 발생하여 평가하는 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시행일 후 발생한 과세요건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다.
(2) 설사, 시가 우선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OOO의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액 산정에 있어 처분청이 적용한 OOO 보유 다른 법인 발행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의하면,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면서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하였고, 2012.2.2. 개정세법에서는 더욱 구체적으로,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OOO원을 한도로 하여, 발행주식총액의 1% 미만인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OOO의 명의개서자료 중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거래된 소수의 거래 주식의 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고, 쟁점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액 산정에 있어 단기투자자산, 즉 OOO가 보유하고 있던 OOO 주식에 대한 평가액을 종전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 1주당 OOO원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매매사례가액OOO으로 재평가하였으나, 동 매매사례가액은 소수의 특정인 사이의 주식거래로 보이고, 또 주식의 거래수량은 OOO의 최초 자본금 OOO원에 비하면 너무 적고, 또한 전반적으로 거래가액도 등락이 너무 심하며,
더욱이 2012.2.2.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OOO원 한도 규정을 적용하면, 6만주 이상을 거래하여야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다른 비상장주식의 거래량이 너무 적은 점 등을 보면, 처분청이 적용한 1주당 매매사례가액OOO은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주식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령에 의하여 평가한 것으로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 단서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 동 부칙 제2조는 ‘이 영은 이 영 시행(2009.2.4.)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일반적인 적용례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이와는 별도로 제3조에서 ‘제54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OOO 주식의 명의신탁(증여)에 대하여 무신고하였고,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 단서규정의 시행일 이후인 2013.3.5.~2013.6.2. OOO(명의신탁주식 발행법인)에 대하여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고 동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결정시 쟁점주식 및 다른 비상장주식인 OOO 주식의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이러한 쟁점주식의 평가는 부칙 제3조에서 규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 규정 시행(2009.2.4.) 후 최초로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 단서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다) 아울러 위 쟁점에 대해 청구인이 세무조사 기간 중 제출한 서면질의에 대해 국세청은 ‘시가를 우선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다(상속증여세과-94 2013.5.6.).
(2) OOO가 보유한 다른 비상장주식인 OOO 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 의한 시가에 해당한다.
(가) OOO 주식은 비상장주식이지만 체육진흥투표권사업 영위법인의 주식으로서 주식거래가 활발하였고, 평가기준일(2005.8.30.)을 전후 거래가액이 1주당 OOO원으로 변동이 심하였다고 하더라도 동 거래들은 전체적으로 불특정인들 간의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매매거래인 점, 주식발행법인인 OOO의 당시 사업현황(2003년 OOO 사업자가 주식회사 OOO으로 교체되고 아직 사업이 본격화되기 전 초기 단계로서 가격변동성이 클 개연성이 존재) 등을 고려할 때, 동 거래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규정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볼 이유가 없다.
(나) 따라서 OOO 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에 정한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매매사례가액’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 의한 시가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명의신탁된 쟁점주식을 평가하면서 그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주식발행법인이 10% 이하로 보유한 타 법인발행 주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시가)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주위적 청구)
② 처분청이 적용한 매매사례가액OOO이 시가로 적정한지 여부(예비적 청구)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5.8.30. OOO 발행 쟁점주식을 매매를 원인으로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명의신탁한 것이고, 그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나) 쟁점주식 발행법인인 OOO의 2004사업연도 계정별원장(단기투자자산)에 의하면, 2004.7.1. OOO 주식 900,000주를 OOO원에 매입하여 2004.12.13. 100,000주를 매각한 것으로 나타나며, 2005.8.31. 현재 대차대조표에 OOO 주식 800,000주가 단기투자자산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4조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함에 있어, 쟁점주식 발행법인인 OOO가 보유한 OOO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2009.2.4. 신설된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 단서 및 부칙에 따라 매매사례가액(1주당 OOO원)을 시가로 하여 OOO의 순자산가치를 평가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OOO가 보유한 OOO 주식 800,000주에 대한 평가차익을 자산에 가산하여 OOO 주식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였고, 청구인은 OOO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OOO의 주식가액은 취득가액OOO을 적용하여 평가차익이 없는 것으로 하여 OOO 주식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라) 2009.2.4.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에 대한 부칙의 내용을 보면, 제1조는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는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는 ‘제54조 제3항 및 제55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마) 처분청이 제시한 국세청 예규(상속증여세과-94, 2013.5.6.)에 의하면,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등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충적 평가가액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고, 다만 같은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2009.2.4. 이후 최초로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분부터는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행위를 기준으로 하여 2009.2.4. 이후에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어느 평가기준일이라도 이 단서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제시한 재정경제부 예규(법인세제과-504, 2007.6.28.)에 의하면, 「법인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4조에서 규정한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평가하는 분”이라 함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평가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하여 평가하는 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고, 국세청 예규(법인세과-2990, 2008.10.20.)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제2항 제3호(2008.2.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된 것)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 시행령 부칙 제10조 규정에서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평가하는 분”이라 함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평가하는 사업연도에 감액사유가 발생하여 평가하는 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되어, 또한 청구인이 사례로 제시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부칙(2008.12.26. 법률 제9269호로 개정된 것) 제3조는 ‘제63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유가증권 등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다.
(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 개정내용을 보면,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시가 우선이나 1999.12.31. 개정 이전에는 주식 발행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10% 이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부가액에 의한다고 되어 있고, 2000.1.1.부터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고 개정되었으며, 2009.2.4. 같은 항 단서를 신설하여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009.2.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 단서가 신설되기 이전의 기획재정부 예규(재산세제과-34, 2008.3.3.)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법(「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다.
(아)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서 같은 영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09.2.4. 개정되기 이전에 같은 영 제54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식발행법인이 다른 법인의 비상장주식을 10% 이하 보유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른 법인의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주식의 순자산가치는 시가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다만, 같은 영 제54조 제3항에 따라 주식발행법인이 다른 법인의 비상장주식을 10% 이하 보유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다른 법인의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어려움이 있음을 감안하여 시가 평가 또는 취득가액 중 선택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05.8.30. 명의신탁 행위에 대하여 과세요건이 완성될 당시에 쟁점주식 발행법인이 보유한 다른 비상장주식 평가액을 당시 시행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에 따라 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있음에도 처분청은 그 이후(2009.2.4.)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 단서 규정을 적용하여 다른 비상장주식을 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불리한 법령을 소급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009.2.4. 개정 전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쟁점주식 평가시 쟁점주식 발행법인인 OOO가 보유한 OOO 주식의 1주당 평가는 그 취득가액OOO으로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가 받아들여져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주주 등을 말한다.
1. 친족
2.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주주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당해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다음 각 목의 1의 관계에 있는자 또는 당해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나목의 자의 친족
4.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5. 제3호 본문 또는 동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6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7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제26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양도자 등"으로 본다.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또는 그 기업의 임원인 자와 다음 각 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나목의 자의 친족
3.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292호, 2009.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비상장주식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54조 제3항 및 제55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3. 증여세에 있어서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