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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고 대표자상여로 소득 처분함
조심-2014-중-2325
생산일자 2014.08.18.
AI 요약
요지
법인이 2010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하였고,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었기에 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고 종전 대표자였던 청구인의 재직일수만큼 안분계산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5.1.6. OOO 주식회사(경기도 OOO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이하 “OOO”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0.7.28.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OOO의 주식 92,819주 전부를 이OOO에게 양도하고 2010.7.29.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으며, 주식 양수인인 이OOO이 2010.7.29. OOO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OOO이 2010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함에 따라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다음, 소득금액 OOO원을 청구인이 대표자로 재직한 기간만큼 안분계산한 OOO원을 대표자상여처분한 과세자료를 2013.2.26.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1.9.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중 2010.7.28. 이OOO과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OOO 주식 전부를 법인 대표이사직과 함께 이OOO에게 양도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세무서에 주식양도 신고를 마쳤다.

 그리고, 당시 기존 OOO의 주주이자 등기임원이었던 황OOO과 주주였던 박OOO 역시 소유 주식 모두를 이OOO에게 양도하여 이OOO은 OOO의 주식 100%를 소유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OOO의 소유권 및 경영권은 모두 이OOO에게 이전되었다.

 이후 이OOO은 직원을 새로 채용하는 등 의욕적으로 OOO을 운영하다가 2011년 어느날 갑자기 잠적하였고, 직원들은 모두 흩어졌으며 결국에는 OOO세무서에 의해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되었다.

 청구인은 2010.7.28. 주식양수도 이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줄 알고 지내다가 2013년 처분청으로부터 갑자기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는 바, 회사를 양도하면 그에 대한 세금의 신고 등 일체의 행위에 대해서는 양수인이 책임져야 하는 것이고 이는 주식양수도계약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데, 2010년 중반에 소유권을 이전한 회사를 2011년 3월말에 결산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전부 소득으로 보아 1월 1일부터는 양도인이, 8월부터 12월까지는 양수인이 소득세를 부담하라는 것은 지나친 행정편의주의에 따른 처분이다.

 무엇보다도, 함께 OOO을 경영하였던 황OOO(청구인의 숙부이자 당시 등기이사, 지분 37.41% 소유)에 대하여 OOO세무서장은 2010년 발생한 법인세 체납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하였다가 실제 주식의 양수도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이의신청절차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하였는 바, 같은 취지에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소득처분시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인세를 무신고한 경우에는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만큼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법인의 대표이사는 재직한 기간동안은 물론이거니와 물러난 이후에도 대표자로 재직당시에 발생한 법인과 관련된 모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은 OOO을 대표하는 자로서 법인과 관련된 책임의 범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 점, 상여처분금액은 대표자로서 재직한 기간만큼 안분하여 통보한 것으로 청구인만 모든 책임을 부담하게 한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OOO이 2010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하여 대표자에게 인정상여처분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동 금액을 기초로 청구인에게 고지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법인이 법인세를 무신고하고 폐업하자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고 종전 대표자가 대표자로 재직한 기간만큼의 소득금액을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전 대표자에게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은 건설업, 토목업, 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1992.5.25. 설립된 법인인 바, 청구인은 2005.1.6. OOO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0.7.28.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OOO의 주식 92,819주 전부를 이OOO에게 양도하고 2010.7.29.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으며, 주식 양수인인 이OOO은 청구인이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날인 2010.7.29. OOO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그리고, OOO은 이OOO이 OOO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8개월이 지난 뒤인 2011.3.31.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되었다[OOO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청구인의 ‘증권거래세 신고내역’, OOO의 ‘폐업사실증명’, ‘사업자 이력조회(OOO)’ 등].

 (2) OOO은 2010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하였으며, OOO세무서장은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고 소득금액 OOO원을 대표자의 재직기간 일수로 안분, 청구인이 대표자로 재직한 기간만큼의 소득금액 OOO원을 청구인에 대한 대표자 상여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대표자 인정상여 통보자료에 따라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고지하였다[OOO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경정) 결의서’, ‘2010사업연도 법인세 무신고법인 검토조서’ 등].

 (3) 「법인세법」 제66조 제1항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이 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계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제67조 및 같은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제66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을 하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 있어 사업연도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회사를 양도하면 그에 대한 세금의 신고 등 일체의 행위에 대해서는 양수인이 책임져야 하는 것이고,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도 세금의 신고 등 일체의 행위를 양수인이 책임진다고 명시하였으므로, OOO이 2011년 3월말에 결산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전부 소득으로 보아 대표자의 재직기간별로 안분하여 청구인에게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은 2010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하였고, 2011.3.31.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을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법인세법」 제66조 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에 따라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다음, 그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같은 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소득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2005.1.6. OOO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0.7.29.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고, 같은 날 이후로는 주식 양수인인 이OOO이 OOO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므로 이는 사업연도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금액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재직기간의 일수로 구분계산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다음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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