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년 2월경부터 OOO에서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해오던 중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건물신축공사 등 시설투자를 이유로 부가가치세 OOO원을 조기환급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2.12.4. 2012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건물신축공사와 관련하여 PF자금 OOO원을 대출받기 위한 자문용역수수료 등 OOO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토지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는 등 OOO원을 불공제하여 2013.1.15. 청구인에게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하였다(처분청은 이의신청과정에서 OO,OOO,OOO원의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12. 이의신청을 거쳐 2013.8.20.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4년부터 임대사업을 영위해온 자로서 자신 소유의 OOO에 소재한 건물을 철거하고 임대목적의 동일 지번에 건물신축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자금을 차입하기 위해 2012년 8월경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일으키기로 하고 이 과정에서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컨설팅, 금융주선, 평가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용역대가와 관련된 쟁점매입세액을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공제하여 신고하였는바, 쟁점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제대상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매입세액은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던 중 노후화된 건물을 철거하고 동일 지번에 건물신축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PF자금 OOO원을 대출받기 위한 금융자문용역수수료로서, 청구인은 쟁점매입세액이 건물을 신축하면서 필요한 자금을 차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금융자문용역수수료이므로 공제가능한 매입세액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자문계약을 통하여 조달한 차입금을 기존 토지의 구입과 관련한 차입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한 경우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매입세액을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이의신청결정서 및 재조사종결보고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1999.5.25.부터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사업장 시설투자를 이유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를 하였으며 그 신고내역은 아래「표1」과 같고,
「OO」OOOOO OOO OO OOOOO OOOO
(OO : OO)
청구인은 OOO에 소재한 건물을 철거하고 동일 지번에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15개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 32매의 공급가액 OOO원을 수취하였는바, OOO투자증권(주) 등 13개 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29매의 공급가액 OOO원은 일반매입으로 신고하고, OOO건설(주) 등 2개 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3매의 공급가액 OOO원은 고정자산매입으로 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신고한 내용은 아래「표2」와 같다.
「OO」OOOOOOO OO
(OO : OO)
(나) 현지확인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노후화된 건물을 철거하고 동일 지번에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으킨PF자금 OOO원 중 OOO원은 기존차입금을 상환하는데 사용되었고, 그 사용내역은 아래「표3」와 같으며,
「OO」OOOO OOOO
(OO : OOO)
기존차입금의 사용내역은 아래「표4」과 같다.
「OO」OOOOO OOOO
(OO : OOO)
(다) 처분청은 2012.12.4.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쟁점매입세액OOO 외에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OOO을 포함하여 총 OOO원을 불공제하였으나, 이의신청 및 이의신청 재조사 과정에서 OOO원의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04년부터 임대사업을 영위해온 자로서 자신 소유의 OOO에 소재한 건물을 철거하고 임대목적의 동일 지번에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자금을 차입하기 위해 2012년 8월경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일으키기로 하고 이 과정에서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컨설팅, 금융주선, 평가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받아 용역대가와 관련된 쟁점매입세액을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공제하여 신고한 것으로써 쟁점매입세액은 건물신축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차입하기 위하여 발생한 용역대가 등과 관련된 것으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제대상 매입세액에 해당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등이 아니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3)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에는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관련법령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금융자문용역 등의 과․면세 여부는 자문용역의 결과로 조달되는 자금의 성격에 의하여 정해지고 조달자금의 성격은 자금의 용도에 따라 정해지므로 결국 자문용역의 성격은 조달자금의 사용용도에 따라 정해진다 할 것이고(조심 2010중1416, 2010.7.9. 같은 뜻), 금융기관 대출목적의 자문계약을 통하여 조달한 차입금을 기존 토지의 구입과 관련한 차입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한 경우는 실질적으로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에 해당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조심 2008서2860, 2008.12.15. 참조)인 바, 청구인이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금 OOO원 중 일부가 토지를 취득하였던 기존차입금을 상환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