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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부가가치세 무납부 고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심-2014-서-2752생산일자 2014.07.09.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 무납부 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1.17.부터 2013.9.16.까지 OOO층에 소재한 ‘OOO’이라는 주점업의 사업자로 등록되었고, 2013.10.23. ‘OOO’의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OOO원으로 하여 관련 부가가치세가 신고되었으나, 해당세액은 납부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해당세액을 무납부하자 2013년 12월에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고지하였다가 주소불분명으로 납세고지서가 반송됨에 따라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곤란하다고 보아 2013.12.12. 공시송달 공고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14.3.20. 청구인의 가족으로부터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었다는 연락을 받아 2014.3.24. 청구인이 알지 못하는 사업장에 관한 이 건 부가가치세의 납세고지서(청구인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납세고지서가 아닌 ‘체납세금납부에 관한 안내말씀’이라는 안내서임)를 수령하게 되었는데, 수개월 전 청구인이 잘 알지 못하는 지인 한 명이 청구인의 신상사항을 알려달라고 하여 알려주었을 뿐 ‘OOO’이라는 사업장을 전혀 알지 못하는 등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에 대하여 실질적인 당사자가 아니므로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사업자등록신청서상 청구인 명의의 통장이 개설되어 있고,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등이 제출되어 청구인 명의의 계좌를 신용카드가맹점 개설 등에 이용하도록 하였으며, 실지 사업자가 누구인지 지목하지 못하는 등 청구인이 실지 사업자가 아님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이 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청구인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사업자등록증신청서와 첨부된 청구인이 계약한 것으로 나타나는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청구인 명의의 계좌정보, 청구인의 운전면허증 사본 등을 제출하고 있다.

다.「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국세기본법」제11조 제1항은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살피건대, 위와 같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이 건 납세의무자가 청구인이 아니라고는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는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에 불과할 뿐「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조심 2014중217, 2014.5.26. 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은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공시송달일(2013.12.26.)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불복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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