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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분담금이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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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쟁점분담금이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조심-2013-서-4304생산일자 2014.07.24.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은 산업상ㆍ상업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등의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사용에 대한 유상의 대가로 쟁점분담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사용료 소득이 아닌 것으로 구분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쟁점분담금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대리납부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국내에서 OOO업을 영위하면서 OOO(이하 “OOO”이라 한다), OOO(OOO의 OOO 지역 사업운영을 맡은 법인으로 이하 “OOO”이라 하며, OOO과 OOO을 통칭하여 “OOO”라 한다), OOO(이하 “OOO”라 한다) 및 OOO(이하 "OOO"라 하고, OOO 3개 회사를 통칭하여 “OOO들”이라 한다) 등과 각 체결한 OOO(OOO와 체결한 것으로 이하 “OOO”라 한다), OOO(OOO과 체결한 것으로 이하 “OOO”라 한다), OOO(OOO와 체결한 것으로 이하 “OOO”라 한다) 등에 따라 해외카드의 국내 발급 및 해외카드의 국제거래 정산․결제업무를 수행하면서 아래 <표1>과 같이 카드사용에 따른 분담금 및 수수료 등(이하 “쟁점분담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표1> OOO들에 지급한 분담금등 내역

 나. 처분청은 쟁점분담금등이 OOO들로부터 제공받은 상표권 사용 등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체세 과세대상인 사용료소득에 해당함에도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본 금액에 대하여 아래 <표2>와 같이 OOO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표2> 쟁점분담금 중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과세표준 및 경정세액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분담금등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가) OOO는 청구법인을 포함한 회원사들에게 용역을 제공하기 위해서 각종 서비스 및 기술지원을 위한 비용을 지출하며, 청구법인 등 회원사는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분담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상표사용료와는 그 지급목적이 구분되고, 청구법인은 분담금과 별도로 상표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법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였으며, OOO의 운영형태가 변경되기 이전부터 청구법인은 OOO의 상표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제공받은 용역에 대하여 분기별로 분담금을 지급하였으며, 본 분담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재정경제부에서 확인한 바 있고(재국조 46017-48, 2003.4.8.), OOO가 제공하는 용역의 성격은 OOO 이전과 이후가 다른 것이 아니다.

    (나) 청구법인과 OOO 사이에 체결된 회원 라이센스 계약에 의하면 상표권의 사용대가는 무상이며, 청구법인이 지급하는 분담금은 OOO의 수지균형예산을 통해 매년 원가보상적 비용분담을 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상표사용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OOO는 상표소유권과 상표사용권이 구분되어 있지 않으며, 운영규정에 회원사에게 분담금을 추가징수하거나 환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권리사용에 비례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아닌 점으로 보아도 청구법인이 지급하는 분담금은 용역대가 내지 비용분담의 성격이지 사용료가 아니다.

    (다) 청구법인이 OOO들에 지급하는 쟁점분담금등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서비스 및 기술지원 용역(해외에 설치된 전산망을 통하여 청구법인에게 제공되는 승인, 결제 및 정산, 관련 서비스 등)을 제공한데 대하여 지급하는 수수료로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라) OOO들이 청구법인을 포함한 국내 OOO회사 및 OOO업을 영위하는 은행에게 제공하는 제반 서비스는 OOO업의 주요 업무인 ‘OOO의 발행 및 관리’와 ‘OOO이용과 관련된 대금(代金)의 결제’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OOO업에 포함된다(재부가-754, 2011.11.29., 재부가-609, 2011.9.30. 참조).

  (마) 재정경제부는 2003.4.8. “국내 OOO회사가 OOO에게 지급하는 분담금 성격을 가진 용역의 공급과 관련 없는 협회비와 국외에서 제공받는 용역에 대하여 지급하는 각종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납부의무가 없다.”고 해석한 바 있고(재국조 46017-48, 2003.4.8.), 이 유권해석에 따라 청구법인을 포함한 국내카드사들은 국내카드사가 OOO에 지급하는 분담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으며, 청구법인 또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라는 비과세관행에 따라 쟁점분담금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및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다.

   (2) 청구법인에게 신고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세법상 가산세는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없는 것인바, 청구법인이 제정경제부의 2003년 유권해석에 따라 쟁점분담금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분담금등은 상표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다.

    (가) 분담금의 대리납부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OOO의 조직변경 후 2008년 4월부터 OOO 계약에 의하여 OOO만 대리납부하면서 OOO의 경우만 2008년 1월~2012년 6월 귀속분 분담금에 대하여 대리납부하지 아니하였고, OOO의 경우 분담금에 대하여 자진대리납부 신고하였으며, 기타수수료 중 장비사용료(해외카드 사용에 대한 전산데이타를 수신 받는 장비로 청구법인의 국내 전산센터에 있는 OOO 소유자산) 등 일부항목에 대하여 이미 대리납부하고 있으므로 다른 수수료 항목에 대하여 대리납부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청구법인은 OOO이 비영리법인에서 영리법인으로 전환OOO되어 새로운 계약이 발효OOO되기 까지는 OOO로부터 회원권 및 상표권 허여 계약OOO에 따라 OOO의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와 상표를 사용할 권리(이하 “상표사용권”)를 허여 받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였으며, OOO부터는 OOO과 고객서비스 및 상표권 허여 계약OOO에 따라 OOO의 상표사용권을 허여 받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 있는바 그 내용을 보면, ① OOO은 OOO에게 대한민국 내에서 OOO 상표사용권을 부여하였으며, ② 본 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OOO 상표사용권을 부여받았고, ③ OOO가 제공하는 용역OOO이란 지불의 편의성, 안전성, 신뢰성을 제공하기 위해 거래 및 정보처리OOO와 신용사기 및 위험관리OOO, 분쟁해결OOO, 보상OOO 등의 부가서비스OOO를 말하는 것이며, ④ 이미 청구법인은 OOO의 회원이 아니나 그럼에도 중단없이 본 계약조건에 따라 OOO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고, ⑤ 서비스수수료OOO, 로열티OOO, 기타 수수료 및 요금OOO을 OOO가 수시로 발간·배부하는 가격기준표OOO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대가산정 권한이 OOO에게 일임되어 있다.

    따라서 쟁점분담금등은 분담금·협회비 등 명칭에 상관없이 청구법인이 OOO가 상표사용을 허여한 라이센스 계약에 따라 권리사용의 대가를 지급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한다.

    (나) OOO들이 청구법인에 제공하는 서비스는 해외에 설치된 전산망을 통하여 카드의 거래승인, 결제 및 정산 등 서비스가 국외에서 국내로 제공된 것이며, OOO와의 상표사용권 계약에서도 OOO는 청구법인에 대한 서비스제공을 대한민국내로 한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제공된 용역이 국내에서 사용·소비되었음은 명확하다.

    (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은 OOO가 OOO 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 즉 여신업무행위를 수행하는지 여부에 따라 면세용역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바, 이 건 OOO들은 국내에서 OOO를 전혀 발급하지 않고 국내카드사로부터 금융·보험용역과 무관한OOO 허여 및 용역수행대가를 수령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주장을 따르더라도 국내 OOO와 유사하게 고객의 OOO결재 또는 현금인출과 관련하여 은행 또는 OOO사의 거래승인, 결제 및 정산 등 금융거래 지원 서비스 즉 과세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일 뿐 OOO사의 업무를 대행하거나 위임받아 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OOO들이 제공하는 용역이 OOO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청구법인이 인용한 재정경제부의 예규(재국조46017-48, 2003.4.8)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영리외국법인로 분류되는 OOO가 국내에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하여 ① 분담금은 협회비 성격으로서 국내원천소득이라도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이 아니라면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이는 용역의 공급도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도 아니라고 하고, ② 기타 수수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국내사업장이 없으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용역 제공의 대가에는 해당하나 국외에서 제공받은 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한 것으로 OOO의 운영형태가 변경되기 전의 것이고, OOO의 운영형태가 실질적으로 변경된 것은 OOO이며, 이후 청구법인이 해외 카드사들에 지급한 쟁점분담금등은 상표사용권 사용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지급하는 협회비로는 볼 수 없고, 회원라이센스 계약내용을 보아도 상표소유권은 OOO에게 있고 청구법인은 상표사용권을 OOO가 승인한 범위내에서 제공받고 있어 용역제공 대가임이 명확하며, 기타 수수료의 경우 OOO가 제공하는 거래승인 등 금융정보가 전산망을 통하여 국외에서 국내로 전송되어야 국내에서 결제 등 업무수행이 가능함을 보더라도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가 아니라 “국외에서 수행하는 용역을 국내에서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이므로 위 예규가 쟁점분담금등에 대하여 비과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위와 같이 구 재정경제부 예규는 쟁점분담금등에 대한 예규가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지 않은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 또한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이 OOO들에게 지급한 쟁점분담금등이 상표권사용대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 여부

 ②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대리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34조 [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 또는 무체물(이하 이 조 및 제34조의2에서 "용역등"이라 한다)을 공급(무체물인 재화의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4조의2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17조 제2항 각 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 제4항 및 제19조 제2항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3)대한민국․미합중국 조세조약 제14조[사용료]

  1.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동 일방 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하기 (2)항 및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2. 저작권 또는 문학, 연극, 음악 또는 예술작품의 생산 또는 재생산권으로부터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용료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방송용 필름과 테이프를 포함하여 영화필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받는 사용료는, 동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세율로써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없다.

  3.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 수취인이 타방 체약국내에서 고정사업장을 가지며 또한 동 사용료를 발생시키는 권리 또는 재산이 동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기 (1)항 및 (2)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8조(사업소득) (6) (a)항이 적용된다.

  4.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히, 의장, 신안, 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 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b)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선박 또는 항공기는 제외됨)의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에서 발생한 소득중에서 동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유상처분으로 취득된 금액이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의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 사용료에는 광산, 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운용에 관련하여 지급되는 사용료, 임차료 또는 기타의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5. 특수관계인에게 사용료로서 지급된 금액이 비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본 조의 제 규정은 비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의 상당액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에 초과 지급금은,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 이 협약의 제 규정을 포함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각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4) 대한민국·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2조 [사용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국가에서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동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이러한 제한의 적용 방법을 결정한다.

  3.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을 포함한 문학, 예술 또는 학술 작품의 저작권, 특허, 상표, 의장 또는 신안, 도면, 비밀공식 또는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댓가나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댓가 또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4. 본조 제2항의 규정은 학술 작품의 저작권, 특허, 상표, 의장 또는 신안, 도면 또는 비밀공식 또는 공정의 양도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5.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취인이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 내에 그 사용료를 발생시킨 권리 또는 재산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본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6.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자신,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공공단체 또는 동국의 거주자인 경우에 그 사용료는 동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가 아닌가에 관계없이 일방체약국내에 그 사용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그 사용료가 그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용료는 그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7. 지급인과 수취인간 또는 그 양자와 제3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지급된 사용료의 금액이 그 사용료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 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을 경우 지급인과 수취인간에 합의하였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조의 규정은 그 합의하였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 부분은 이 협약의 다른 규정에 대한 합당한 고려를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이 제시한 OOO 조회 결과 등에 의하면, OOO이 영리법인으로 전환한 OOO는 OOO 설립되었고, 그 자회사인 OOO는 OOO 설립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을 포함한 국내회원사들은 2007년 10월부터 2008년 3월까지 OOO 결제금액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분담금을 포함하여 약 90여종의 수수료를 OOO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남

   (2) OOO은 OOO. 대한민국 내 고객들과 종전 계약인 OOO를 종료하고 대신에 OOO가 대한민국 내 고객들과OOO하에 사업을 영위하기로 하면서 청구법인을 포함한 회원사들은 종전의 회원사의 권리를 포기하는 대신 새로운 계약OOO을 체결하였는바 그 내용을 보면,

 ①청구법인은 OOO로부터 OOO상표 사용권을 부여받기로 하면서, 비록 청구법인은 OOO의 회원이 아님에도 종전과 동일하게 OOO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약정하고 쟁점분담금을 부담한다.

 ② OOO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카드를 발급받은 회원(이하 “국내회원”이라 한다)이 국내에 소재하는 가맹점에서 상품을 구입하는 경우로, OOO의 전산망이 아닌 국내 전산망(VAN)을 사용함으로써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거래승인 및 대금정산 등의 용역을 제공받지 않음에도 카드거래금액인 매출액의 비례(기준 : Sales Volume)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③OOO은 국내회원이 해외에 소재하는 가맹점에서 상품을 구입하는 경우로, OOO의 전산망을 이용하나 OOO의 거래승인 및 대금정산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거래승인 및 대금정산 등에 따른 수수료와 별도로 카드거래금액(매출액)의 비례(기준:Sales Volume)에 상당하는 분담금을 지급한다.

 ④OOO은 OOO로부터 카드를 발급받은 회원(이하 “해외회원”이라 한다)이 국내에 소재하는 가맹점에서 상품을 구입하는 경우로, 국내카드사의 전산망을 이용하기에 청구법인은 OOO의 거래승인 및 대금정산 등의 용역을 제공받지 않음에도 카드거래금액(매출액)의 비례(기준 :Sales Volume)에 상당하는 분담금을 지급한다.

 ⑤OOO은 해외회원이 해외에 소재하는 가맹점에서 상품을 구입하는 경우로, 청구법인이 전표를 매입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청구법인이 매입한 금액(Volume)에 비례하여 분담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OOO는 OOO. 조직통합 및 변경으로 OOO 주식회사인 OOO를 지주회사로 하는 구조로 전환되었고, 이에 따라 OOO의 전 세계 모든 회원사들은 기존의 회원권을 Class A 회원권과 Class B 회원권으로 나누어 일정한 권리를 표상하는 Class B 회원권을 OOO에 현물출자하고 대신OOO의 보통주식을 교부받는 형태로 조직변경이 이루어졌으며, 청구법인이OOO와 체결한 OOO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구 재정경제부 예규(재국조 46017-48, 2003.4.8.) 전문은 다음과 같다.

   (5)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분담금은 상표권사용료가 아니라 실질적인 용역대가라고 주장하나, OOO이 OOO 영리법인으로 전환하고 그 자회사인 OOO가 OOO 설립되면서 OOO은 대한민국 내 고객들과 종전 계약인 OOO를 종료하고 대신에 OOO가 대한민국 내 고객들과 OOO하에 사업을 영위하기로 하면서 청구법인을 포함한 회원사들은 종전의 회원사의 권리를 포기하는 대신 새로운 계약OOO을 체결하였는바, 그 내용을 보면, ① OOO은 OOO에게 대한민국 내에서 VISA 상표권사용을 부여하면서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OOO상표 사용권을 부여받기로 하면서, 비록 청구법인은 OOO의 회원이 아님에도 종전과 동일하게 OOO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약정하고 쟁점분담금을 부담한 점, 쟁점분담금의 각 항목별 지급액 내역을 보면, ① OOO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카드를 발급받은 회원(이하 “국내회원”이라 한다)이 국내에 소재하는 가맹점에서 상품을 구입하는 경우 OOO의 전산망이 아닌 국내 전산망(VAN)을 사용함으로써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거래승인 및 대금정산 등의 용역을 제공받지 않음에도 카드거래금액인 매출액에 비례(기준 :Sales Volume)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있는 점, ② OOO은 국내회원이 해외에 소재하는 가맹점에서 상품을 구입하는 경우로 OOO의 전산망을 이용하나 청구법인은 OOO의 거래승인 및 대금정산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거래승인 및 대금정산 등에 따른 수수료를 이미 별도로 지급(이하 기타수수료, 기준 :해당 용역별)하고 있음에도 이와 별도로 기타 수수료 이외의 카드거래금액(매출액)의 비례(기준 :Sales Volume)에 상당하는 분담금을 지급하고 있는 점, ③ OOO은 OOO로부터 카드를 발급받은 회원(이하 “해외회원”이라 한다)이 국내에 소재하는 가맹점에서 상품을 구입하는 경우로 국내카드사의 전산망을 이용하기에 청구법인은 OOO의 거래승인 및 대금정산 등의 용역을 제공받지 않음에도 카드거래금액(매출액)의 비례(기준 :Sales Volume)에 상당하는 분담금을 지급하고 있는 점, ④ OOO은 해외회원이 해외에 소재하는 가맹점에서 상품을 구입하는 경우로 청구법인이 전표를 매입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청구법인이 매입한 금액(Volume)에 비례하여 분담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과 청구법인은 위에서 언급된 Fee 외에 86개 항목을 추가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점, OOO와 경쟁관계에 있는 동일한 영리법인인 OOO는 국내회원이 국내 및 해외에서 사용한 카드금액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부분을 사용료소득으로 일관되게 판단한 바 있고(조심 2010서1702, 2014.4.16.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2007년 10월부터 2008년 8월까지 OOO카드 결제금액에 비례하여 지급한 분담금 중 OOO가 영리법인으로의 조직변경이 완료(2008년 3월)되기 이전에 지급한 분담금에 대하여 우리 원이 사용료소득으로 결정한 점(조심 2013서937, 2014.4.29.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OOO 및 OOO에게 지급한 분담금은 상표권 등의 사용대가인 사용료소득으로 보인다(조심 2013서937, 2014.4.29. 같은 뜻임).

   또한, 청구법인이OOO에게 지급한 분담금에 관하여 살펴보면, 라이센스 계약서상 마스터카드 상표권은 OOO의 소유로 하면서 청구법인을 포함한 국내 회원사는 OOO로부터 상표권 등의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것으로 약정되어 있어 그 권리자와 사용자가 구분되는 점, 청구법인은 국내 거래분에 대하여 국내 자체 전산시스템을 사용할 뿐 OOO의 거래승인 및 정산 등의 전산시스템을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고 국제거래분의 경우 일부 사용하고 있으나 별도의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는 점에서 쟁점분담금은 OOO가 제공하는 서비스 용역과 무관하게 카드사용금액에 비례하여 산정․지급된 점, 청구법인은 산업상․상업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등의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사용에 대한 유상의 대가로 쟁점분담금등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사용료소득이 아닌 것으로 구분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분담금도 상표권 등의 사용대가인 사용료소득으로 보이므로(조심 2009서2113, 2014.4.17. 같은 뜻임), 처분청이 쟁점분담금등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대리납부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관련 해외카드회사들이 상표권 등의 사용과 관련한 용역을 국외에서 제공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살피건대,「부가가치세법」제34조에 따른 대리납부 의무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자로서, 그 취지는 외국에서 제공되는 용역의 사용자와 국내에서 제공되는 용역의 사용자간 부가가치세 부담의 형평을 기하기 위한 것인바, 청구법인이 해외카드회사들로부터 허여받은 상표권사용 등을 기초로 국내에서 카드 사용자들에게 관련 카드를 발급하여 이를 사용하도록 하였고, 해외에 설치된 전산망을 통하여 카드거래의 승인, 대금결제 및 정산 등의 서비스를 해외카드회사들로부터 국외에서 국내로 제공받았으며, OOO와의 상표권사용 계약에서도 OOO는 청구법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국내로 한정한다고 되어 있고, 그러한 용역의 대가를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국외로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외카드회사들이 제공한 용역이 국내에서 사용·소비된 것으로 보이므로 단순히 쟁점분담금등과 관련된 용역의 제공지가 국외라는 사실에만 근거하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국심 2005서1551, 2006.4.6., 같은 뜻임).

    (다) 청구법인은 해외카드회사들이 제공한 용역이 금융․보험의 부수적인 것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OOO 등의 해외카드회사들이 국내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단지 국내에서 과세대상인 상표권사용 등의 용역만을 공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청구법인은 해외카드회사들에게 지급한 분담금과 관련하여 종전의 예규 등에 의해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나, 구 재정경제부 예규(재국조 46017-48, 2003.4.8.)는 질의된 사실관계, 즉 OOO이 비영리법인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후 조직변경에 따라 영리법인으로 전환된 이 건 과세당시에는 적용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비과세 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보기에 증빙이 부족해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일반적인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바, 신의성실의 원칙은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 형평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자의 신뢰보호라는 점에 그 법리의 핵심적 요소가 있다 할 것으로(대법원 2008.6.12. 선고 2008두1115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구 재정경제부의 2003년 유권해석에 따라 쟁점분담금에 대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게 되었고, 과세당국도 거의 10년이 경과하여 쟁점분담금을 과세대상으로 보았다 하여 청구법인에게 대리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국세기본법」제15조, 제18조 제3항의 규정이 정하는 신의칙 내지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장기간에 걸쳐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계속적․반복적으로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것임을 요한다고 해석되는바(대법원 1993.7.27. 선고 90누10384 판결, 같은 뜻임), OOO로부터 공급받은 용역이 사용료소득으로서「부가가치세법」제34조에 의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에 해당되고, 과세당국이 일정기간 조사 또는 과세하지 아니한 사실만으로는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과세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청구법인이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한 것이 종전예규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가산세 면책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조심 2008중634, 2008.8.4.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분담금등과 관련하여 대리납부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서 대리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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