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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무납부 고지는 신고로 확정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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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이건 무납부 고지는 신고로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심-2014-부-4505생산일자 2014.11.18.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무납부고지는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상세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14.1.23. OOO 소재 토지 555.2㎡ 및 건물 연면적 1,831.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매각한 후 2014.3.31.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OOO을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2014.6.10.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무납부고지는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에 불과할 뿐 「국세기본법」 소정의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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