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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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 수취하였다고 보아 세금계산서 지연수취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조심-2014-중-1237생산일자 2014.05.08.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5항 제1호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지연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