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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세무조사 사전통지는 심판청구 대상인 처분이 아님
조심-2014-광-2586생산일자 2014.12.02.
AI 요약
요지
세무조사 사전통지는 국세기본법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것이기는 하나 일종의 처분의 사전(예정) 통보성격으로 볼 수 있어 그 자체가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은 아니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2011년 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사업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에 의해 추계신고하였고,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을 실지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4.28.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행한 2014.4.28.자 세무조사 사전통지는 「국세기본법」이나 국세청장의 훈령인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것이기는 하나, 동 통지는 최종적으로 납세고지서 등을 발부하기 전에 납세의무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불복청구의 제기에 따라 발생하는 과세관청의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납세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일종의 ‘처분의 사전(예정)통보’ 성격으로 볼 수 있어 그 자체가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은 아니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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