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11.10.27.∼2012.11.13.까지 ○○○을 영위한 자로, 자료상으로부터 가공매입자료를 수취하고 단기간에 고액매출 후 폐업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가공매입 등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혐의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결과, 실물거래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하였음이 확인되어 2014.4.8. 부가가치세 2011년 제2기분 ○○○원 2012년 제1기분 ○○○원 2012년 제2기분 ○○○원을 각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처분청이 2014.7.7.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2014.4.8. 청구인에게 한 위 과세처분을 취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데,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청구주장이 이미 받아들여져 처분청에서 직권으로 취소하였는 바, 청구의 대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심리의 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