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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청구기간)
조심-2014-서-0191생산일자 2014.05.19.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2013.9.7 부터 90일이 경과한 2013.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및 제68조 제1항에서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1998.3.9. 매매로 취득한 서울특별시 OOO 대지 13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3.1.4. 재단법인 OOO에게 양도하고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 장기보유특별공제 OOO원으로 하여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납부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부인하고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3.9.7.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 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2013.9.7.부터 90일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이를 경과한 2013.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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