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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직권취소되어 처분이 부존재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임
조심-2014-중-1640생산일자 2014.11.07.
AI 요약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직권취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심리의 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8.12.17.을 분할기준일로 하여 주식회사 OOO(1993.3.8. 설립되어 부동산 개발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였고, 이하 “OOO”라 한다)의 아래의 임대 및 매매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설립된 분할신설회사(자본금 OOO원, 발행주식 수 6만주)로서 그 발행주식은 분할존속회사인 OOO가 100% 보유하고 있다.

<물적분할 자산 및 부채>

(단위 : 천원)

 나. 위 분할과정에서 OOO는 주요자산인 인천광역시 OOO 토지 41,938.5㎡에 대한 공유지분 25,398분의 12,69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원으로 평가하고 다른 자산과 부채와 함께 청구법인에게 승계하도록 하였고, 「법인세법」제46조 및 제47조를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평가액과 장부가액 OOO원과의 차액인 분할평가차익 OOO원에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2008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다. OOO은 조사를 거쳐, 분할존속회사인 OOO가 물적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인 휴업상태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분할평가차익을 손금산입할 수 없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라. 처분청은 이에 따라 OOO의 2008사업연도에 쟁점토지의 분할평가차익 OOO원을 익금산입하여 2013.7.10. OOO에게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경정․고지하였으나, OOO가 이를 체납할 것으로 판단하여 2013.8.1. 분할존속회사인 청구법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동 체납액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25. 이의신청을 거쳐 2014.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법률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세액은 OOO가 201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2014.9.5. 우리 원 조세심판관회의 결정(조심 2014중1410)에 의하여 취소되었고, 처분청은 이와 같이 쟁점세액이 취소됨에 따라 이 건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직권취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과세관청이 한 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처분을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인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는 처분청이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심판청구는 이미 그 효력이 소멸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에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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