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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쟁점비용을 추가적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조심-2013-전-5021생산일자 2014.11.28.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비용은 장부에 계상되지 아니한 부외인건비와 부외경비로서 이를 실제 지급한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여야 하나, 쟁점비용을 실질적으로 지출하였다고 볼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충청남도 OOO에서OOO이라는 상호로 2008.4.5. 개업하여 OOO을 경영하고 있다.

나.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3.4.29.부터2013.6.17.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8~2011년 귀속 수입금액 OOO원과 인건비 및OOO원을 신고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3.7.26. 처분청에 이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통보하였다.

다.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3.8.6. 청구인에게 2008~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을 경정·고지한 후, 다시 적출된 수입금액 중 중복집계분 OOO원을 추가로 차감하여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감액하여 재경정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2008년~2011년 과세기간 동안 신고한 수입금액(의료보험등, 현금영수증, 현금 신고 합계)이 OOO원임에 반하여 적출후 총 수입금액(신고분에 현금 및 통장입금액 등 OOO원을 가산한 금액)이 OOO원으로, 이는 적출금액 대비 반영되지 않은 경비로서 청구인이 추가하여 지급한 인건비(종업원의 급여 및 상여금으로 OOO원, 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와 OOO원(이하 “쟁점기공료”라 하며, 쟁점인건비와 쟁점OOO를 “쟁점비용”이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추가 산입한 후 재경정 또는 재조사하여야 한다.

 (1) OOO와 관련된 수입금액은 본인 혼자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임원급이라 할 수 있는 고용의사(페이닥터)들과 보철수입금액에 필수적인 기공사들, 기타 실장급에 대하여는 수입금액 기여도 만큼 우대를 하여야 사업이 유지되므로 급여와 상여는 수입금액에 비례하여 필수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원시장부는 청구인의 OOO에서 급여지급과 관련된 전산상 원본 데이터 유실로 인하여 분실하였으나, 2009년도 10월분이 유일하게 청구인의 사물함에서 발견되었고, 기 제출한 OOO의 사실확인서 등 워드작성 기록 데이터에 수기로 일부 메모된 건으로 미루어 보아 신고된 급여 및 상여금은 진정한 데이터가 아닌 과소신고된 경비임을 반증하는 것인바,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이 현금으로 추가 지급한 급여에 대하여 직원별로 별도로 수령한 경위서나 확인서를 작성하고자 하였으나 경황이 없는 가운데 49일간의 짧은 조사기간이 경과되어 포기하기에 이르렀고, 조사청도 청구인의 필요경비 추인요청에 불구하고 조사기간이 짧고 사실관계 확인의 모호함을 이유로 이에 대한 정밀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종결되었으나, 심판청구 제기 후 내용을 보정한 경위서와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추인하여 재경정 또는 재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2) 청구인은 OOO의 기공비가 통상 매출액 대비 8~14% 정도이고, 이중 30% 정도를 외주비로 지급하였으며, 자체 내 OOO를 직접 설립하고 기공사들을 채용하여 실장 및 팀장급으로 대우하였기 때문에 타 치과에 비하여 인건비가 높게 지출됨에 따라 실제 OOO의 지급과 관련된 관리에는 소홀하게 되어 신고시 누락된 필요경비가 있었던 것으로, 쟁점OOO의 지급내역은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처 및 사업용계좌 등을 확인·검토해 보면 실제 지출된 필요경비라는 것을 알 수 있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OOO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세무조사 시 이미 2008년부터 2011년까지 OOO 등 10명의 직원에게 현금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인건비 OOO원과 사업용계좌 및 거래명세표 등을 통하여 거래처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 OOO원을 필요경비에 추가로 산입하였고, 청구인이 추가 지출한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는바(대법원 2004.9.23. 선고 2002두1588 판결), 쟁점인건비 및 쟁점OOO를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금융증빙 및 원시장부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통하여 실제 지출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나, 심판청구단계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비용에 대한 증빙을 보면 객관성이 없는 확인서 등에 불과하여 동 제시된 증빙만으로는 추가적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비용을 추가적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2013.1.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① 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7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법인세법」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2.「부가가치세법」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3.「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4.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제160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의무 등】①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이하 “사업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1. 거래의 대금을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2.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다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거래 중에서 거래 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제외한다.

 (3)소득세법 시행령(2011.12.8. 대통령령 제23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6. 종업원의 급여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제208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 등】① 법 제160조의5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개설한 계좌일 것

2. 사업에 관련되지 아니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

⑤ 법 제160조의5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거래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한 거래를 말한다.

1.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그 사실이 집중관리 및 활용되는 자

2. 외국인 불법체류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8.4.5. 개업하여 현재까지 OOO을 운영하고 있고, 충청남도 OOO은 시내 중심부에 소재하고 인근에 수개의 경쟁치과병원이 산재하고 있으며, 연간 수입금액이 과거 최고 OOO원 정도까지 상승하다가 OOO의 보편화 및 단가 하락, 신규경쟁업체 진입 등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현재는 OOO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의 2008년~2011년 귀속분 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표1〉과 같다.

 (2)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세무조사과정에서 당해 사업장에 보관하고 있는 매출장부, 사업용계좌 및 차명계좌(OOO 명의 예금계좌) 입금내역을 근거로 OOO 등 현금수입금액 신고누락액 OOO원 적출하였는바,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2008년 4월부터 2008년 9월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사업용계좌 및 차명계좌 입금액(중복금액 제외)을 근거로, 장부가 작성되었던 2008.10.1.부터 2011.12.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매출장부에 의한 수입금액(2011년 8월부터 2011년 12월까지의 매출장부 수입금액과 OOO 명의 예금계좌 입금액)을 근거로 하여 아래〈표2〉와 같이 각 귀속연도별 수입금액을 적출하여 각 연도별 총수입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아래〈표3〉과 같이 사업용계좌로 지급하고 신고누락한 OOO 등 OOO원과 현금 지급하고 신고누락한 인건비 OOO원을 필요경비로 추인하여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추인하여야 한다며 제시한 쟁점인건비 내역을 보면, 쟁점인건비는 아래〈표4〉와 같이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 인별 실제 지급액과 신고금액과의 차이인 쟁점인건비에 대하여 추가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쟁점OOO의 내역을 보면, 아래〈표5〉와 같이 OOO원으로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당초 조사시 사업용계좌 및 거래명세표 등을 통하여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OOO원만을 인정해 주고 쟁점OOO는 시간이 없어 검토되지 못하고 종결되었으므로 쟁점OOO를 추인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인건비와 쟁점OOO를 관련 의사들 및 각 거래처 등에게 실질적으로 지급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비용은 장부에 계상되지 아니한 부외인건비와 부외경비로서 이를 실제 지급한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쟁점비용을 추가로 지급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사인 간에 작성된 확인서 외에는 쟁점비용을 실질적으로 지출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고용의사 등의 사실확인서 및 거래처 명세도 사인 간에 작성한 것으로 쟁점비용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지급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을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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