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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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4-중-1724생산일자 2014.06.27.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이 건 고지서를 수령한 날은 2013.11.13.인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인은 그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14.3.18.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충청북도 OOO 외 1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2012.7.6.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면서 8년 자경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한데 대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2013.11.11. 청구인의 주소지로 납세고지서(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를 등기우편(등기번호 : OOO)으로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2013.11.13. 이를 적법하게 송달(수령인 : 청구인 본인)받은 후 2014.3.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등기우편물송달현황조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2013.11.13. 이 건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은 후,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