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11.17. 청구인의 부(父) OOO로부터 부산광역시 OOO를 취득할 수 있는 분양권(토지 29.837㎡ 및 건물 241.898㎡, 이하쟁점분양권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2012.2.25. 증여일까지 불입금액한 금액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11.11.17.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의 가액이 하락하여 실제 증여 받은 재산가액이 없다 하여 2013.7.19.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경정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2013.7.27.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취득한 쟁점분양권은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2011년 하반기에 은행권의 대출기준이 변경되어 부친의 소득 및 DTI 등 대출기준에 미달함에 따라 부득이 대출이 가능한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쟁점분양권의 취득당시 주택경기의 침체로 매매가 되지 아니하여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가 존재하지 아니하나, 공동주택가격에 의하여 추정할 경우 쟁점분양권의 가격이 약 OOO원이 하락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은 쟁점분양권에 대한 증여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프리미엄을0원으로 평가한 바, 이는 시장동향 및 경제상황에 의해 주택가격이 감소할 경우 분양권 프리미엄이 마이너스로 형성(당시 분양된 동일 평형의 아파트 10세대 중 5세대가 미입주)될 수 있음을 간과한 것으로, 쟁점분양권의 증여 당시 청구인의 부친이 불입한 금액(OOO원)은 그 가치가 소멸하여 증여재산가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할 것이고, 시가란 평가기준일 현재의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말하며, 이는 증여재산 자체의 거래가액, 2 이상 감정가액의 평균액, 수용 및 보상가액, 공매・경매가액 등과 증여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에 있는 거래가액 등이 포함되는바, 쟁점분양권의 경우 시가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평가기준일인 증여일까지 청구인의 부친이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0원으로 평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한 것이 적정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분양권의 프리미엄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1.11.17. 청구인의 부친으로부터 쟁점분양권(청구인의 부친이 2007.6.21. 전 소유자 이OOO으로부터 OOO원에 취득)을 계약금 납입상태에서 증여 받고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2.2.27. 증여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가 적정한 것으로 보아 2012년 10월 신고시인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의 증여세 과세자료 검토조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3.7.19.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의 가액이 하락하여 증여재산가액이 없다 하여 경정청구를 한 데 대하여, 쟁점분양권을 평가기준일인 증여일 현재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0원으로 평가)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에게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음을 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증여 당시 쟁점분양권의 가액이 하락[쟁점분양권 가액 하락액 약 OOO한 것으로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쟁점분양권의 분양금 납부예정일인 2011.6.30.을 경과하여 2011.11.17. 잔금이 납입된 것으로 나타나는 분양금 납부확인서, 시공사의 잔금납부 유예분 납부관련 안내문, 2013년도 공동주택공시가격 이의신청 처리결과서(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1000, 2013.6.24.) 등을 제출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및 제6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에서는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분양권의 경우 평가기간 내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로 볼 수 있는 가격이 없는 점,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분양권의 기준시가는 2012년이나 청구인의 쟁점분양권 증여 취득시기는 2011년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여 당시 쟁점분양권의 가격이 하락하여 실질적으로 증여재산가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