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이 유] |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07.4.23.부터 2007.12.31.(직권 폐업)까지 OOO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자로 재직한 자로, OOO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2007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함에 따라 추계결정방법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소득금액 : OOO원)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수령하고도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13.4.25.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4. 이의신청을 거쳐 2013.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4.5.12. 청구인에 대한 인정상여소득자료 변경통지(소득금액 : OOO원)에 따라 2014.5.27. 청구인에 대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결정취소하였다. 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대상이 된 처분이 결정취소되어 불복대상이 부존재하여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