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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일부인용
위법소득을 과세처분 이전에 원 귀속자에게 일부 반환한 경우 반환한 금액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심-2014-부-4329생산일자 2014.11.19.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세당시 쟁점금액 중 일부금액을 이미 반환하여, 반환한 금액에 대해서는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되는 소득이 없으므로, 반환된 금액은 기타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6.30.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원을 기타소득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까지 OOO으로 근무하다가 OOO를 받고 2008.6.30. 퇴직하였는바, 2007년에 OOO로부터 각 OOO원, OOO원, OOO원 및 2008년에 OOO으로부터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직무에 관련한 뇌물을 받아 OOO지방법원으로부터 2012.7.27. 징역형(2년 6월)과 추징금OOO을 선고받았다.

나. 처분청은 위 판결을 근거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4.6.30.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뇌물로 받은 금액 OOO원을 검찰 수사 중 반환하였으며 최근의 조세심판원 결정(조심 2011서2662 2011.11.4., 조심 2013중5002 2014.2.6. 등)에 따르면 뇌물 등을 반환한 경우 동일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종합소득세로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뇌물 등은 지급하는 때가 수입시기이고 소득세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를 1과세기간 단위로 과세가 이루어지며,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된다고 규정OOO하고 있으므로, 뇌물 등을 과세기간 경과한 후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그 소득이 실현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뇌물로 받은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①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3. 뇌물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4) 국세기본법(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

(5)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4. 그 밖의 기타소득

그 지급을 받은 날

(6) 국세기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

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증권거래세·교육세·교통세 또는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7년~2008년 기간 동안 OOO로부터 6차례에 걸쳐 총 OOO원의 직무와 관련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2년 6월, 추징금 OOO원을 선고받았으며 청구인의 뇌물 수수내역은 아래와 같다.

(2) 청구인이 쟁점금액 중 OOO로부터 교부받은 금원OOO을 모두 반환하였다는 사실은 항소심 판결문OOO을 통해 확인이 되나, 나머지 OOO원은 반환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뇌물공여자인 원 귀속자에게 쟁점금액 중 OOO원을 반환하여 반환한 금액에 대해서는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된 소득이 없고, 불법소득을 얻은 자가 자진해서 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등을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어 반환시점에서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 중 원 귀속자에게 반환된 OOO원(2007년 귀속)은 청구인의 기타소득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11서2662, 2011.11.4.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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