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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일부인용
구체적인 지급기준에 의해 지급된 상여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익처분에 의해 지급하는 상여금으로 보는 것임
조심-2013-중-1076생산일자 2013.11.26.
AI 요약
요지
실질적으로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임원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하고, 종업원에게는 지급되지 않은 점 등 구체적인 지급기준에 의해 지급된 정상적인 의미의 상여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손금 인정되는 인건비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12.1. 청구법인에게 한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부과처분은 2009사업연도 OOO원, 2010사업연도 OOO원, 2011사업연도 OOO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62년 설립되어 시내버스운송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자로서, 2012년 7월 중부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와 같은 내용 등을 포함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① 청구법인이 2009~2011사업연도에 주주 겸 임원인 대표이사 조OOO 외 9인에게 아래<표1>과 같이 지급한 특별상여금 OOO원(이하 “쟁점임원특별상여금”이라 한다)이 「사전에 정한 지급기준 없이 지급한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의해 지급하는 상여금」이라 하여 쟁점임원특별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였다.

OOO

   ② 청구법인이 2009~2011사업연도에 주주 겸 직원인 차OOO 외 6인에게 아래 <표2>와 같이 지급한 특별상여금 OOO원(이하 “쟁점직원특별상여금”이라 한다)은 이익처분에 의해 지급되는 상여금으로「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지급한 상여금」이라 하여 쟁점직원특별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였다.

OOO

   ③ 청구법인이 2009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의 노동조합에 당좌수표로 아래<표3>과 같이 지급한 OOO원(이하 “쟁점노조지원비”라 한다)을 복리후생비로 손금계상한데 대하여, 쟁점노조지원비는「청구법인의 노동조합이 설립신고만하고 법인설립등기는 하지 아니하였지만 동 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여 청구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볼 수 없다」하여 쟁점노조지원비를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였다.

OOO

 나.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2012.12.1. 청구법인에게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①관련>

  (1) 쟁점임원특별상여금은 정관과 주주총회에서 한도를 정하여 이사회에 위임하고, 이사회의 의결로 적법하게 지급한 것이다.

   (가) 쟁점임원특별상여금이 법령의 규정대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보면,「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2항에는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중략)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정관 제24조에는 “이사와 감사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2007.3.27. 개최된 청구법인의 제45회 주주총회에서 “흑자 발생 시 특별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단, 임원의 경우 연간 총급여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지급액 및 방법은 이사회에 위임한다. (중략) 그 지급액 및 지급방법은 집행부에 위임하기로 결의한다.”는 결정을 하여 임원상여금에 대한 제도를 마련하였다.

   (나) 또한, 2009.3.27. 개최된 제47회 주주총회에서는 다시 “임원(대표이사, 이사, 감사) 직책과 급여는 이사회에 위임하기로 결의한다(특별상여금 포함)”는 결정을 하였고, 위 주주총회의 결정에 따라 2009.4.20. 개최된 이사회에서는 각 임원의 급여를 정한 뒤, 2009.7.16. 개최된 이사회에서는 2009년도 상반기 임원상여금의 지급률을 고문은 월급여의 600%, 이사회장 600%, 대표이사 600%, 전무․상무․감사는 500%, 평이사는 450%, 비상근이사는 450%(모두 6개월 지급분이 600%를 초과하지 않아 주주총회 결의의 “연간 총급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의 결정과 부합)로 결정하여 329,900천원을 지급하였고,2009.10.19. 개최된 이사회에서는 2009년도 하반기 임원상여금의 지급률을 고문의 경우 월급여의 600%, 이사회장, 600%, 대표이사 600%, 전무, 상무, 감사는 500%, 평이사는 450%, 비상근이사는 450%(모두 6개월 지급분이 600%를 초과하지 않아 주주총회 결의의 “연간 총급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의 결정과 부합)로 결정하고 OOO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리고, 2010.3.30. 개최된 48회 주주총회에서 “임원특별상여금은 이사회에 위임하기로 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에 따라 2010.6.14. 개최된 이사회에서는 2010년도 상반기 임원상여금의 지급률을 고문은 월급여의 600%, 이사회장 600%, 대표이사 600%, 전무․상무․감사는 500%, 평이사는 450%, 비상근이사는 450%(모두 6개월 지급분이 600%를 초과하지 않아 주주총회 결의의 “연간 총급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의 결정과 부합)로 결정하고 OOO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위 48회 주주총회의 결정에 따라 2011.3.14. 개최된 이사회에서는 2011년도 상반기 임원상여금의 지급률을 “과거년도에 준하여 지급하기로 한다.”는 결정에 따라 2011.4.12. 2011년 상반기 상여금 OOO원을 지급하였고, 2011.3.29. 개최된 청구법인의 제49회 주주총회에서는 “임원상여금은 전년도에 준하여 지급하기로 한다.”는 결정에 따라 2011.9.8. 2011년 하반기 상여금 OOO원(상반기와 동일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서, 따라서 청구법인은「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에 규정된 대로 지급기준을 정하여 쟁점임원특별상여금을 지급하였다.

  (2) 임원상여금에 대한 지급기준은 구체적인 성과평가방법 등을 규정하지 않더라도 한도액, 지급률 등을 정하면 되는 것이다.

   (가) 처분청은 상여금 지급기준이라고 제시된 주주총회 의사록 내용 ‘흑자발생 시’의 흑자의 기준이 당기순이익인지 영업이익인지 구체적 내용이 없고, 성과의 종류 및 성과평가방법이 없어 이를 임원상여금지급기준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국세청장은 “주총에서 임원의 보수 총 한도를 정하고 그에 따라 직급별로 달리 보수를 결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회 결의사항에 따라 각 직급별 보수한도를 계산함(서면2팀-1213, 2008.6.17.)"이라고 해석하고 있고, 조세심판원도 ”대표이사 등 임원들에게 지급한 쟁점상여금은 사전에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서 개별적, 구체적으로 정해진 지급한도 범위 내에서 임원보수규정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 정기 상여금으로 처분청이 쟁점상여금을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한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국심 2007서5217, 2008.6.13.)“고 결정하고 있어 처분청 주장과 같이 성과의 종류, 성과평가방법을 ‘임원상여금 지급 규정’의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

 또한, 청구법인이 성과평가의 기준으로 정한 ‘흑자 발생 시’란 사회통념상 당연히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나) 처분청은 연도 중에 이사회 등을 열어 임원 상여금 지급을 결정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연도 중에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지급한 것은 선행주주총회 위임에 따라 결정한 것이다.

   한편, 처분청이 “상여금 지급기준이 객관적이고 개별적․구체적이어야 하며 성과평가방법 등이 확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심판사례(조심2011서1573, 2012.5.31.)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판이하게 다르고, 위 사례에서는 사실관계를 평가하면서 “객관적이고 개별적․구체적인 평가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회장만의 급여를 과다하게 인상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지 처분청의 주장처럼 반드시 상여지급기준에 “성과평가방법 등이 확인(규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3) 처분청이 주주총회회의록 등이 사후작성된 것이라는 주장은 증거없이 막연한 추정에 의한 것이다.

   (가) 처분청은 회의록의 토론과정에 기록되지 않은 사항이 말미에 기록되어 회의록 등이 사후에 작성된 흔적이 있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이 세무조사 시 조사공무원에게 제시한 회의록 등은 수기로 작성(작성자 : 소액주주인 이OOO 전무)되었는바, 그 회의록에는 참석주주간에 이견이 있어 치열한 토론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명확히하여 분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토론과정 및 발언한 주주의 발언을 상세히 기록하였으나, 이견이 없는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주주총회가 끝날 무렵에 참석주주들이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재확인하여 결의사항만을 말미에 기재하여 주주들의 서명․날인을 받은 것이다.

 2009.3.29. 주주총회 회의록에는 주주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쟁점임원상여금에 관한 사항 등 6개 항목이나 토론과정이 기록된 것은 정관변경사항 하나뿐으로, 다른 주주총회 회의록도 토론 시 이견이 없는 사항은 위와 동일하게 기록되었다.

   (나)주주총회 의사록은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만 기록하여 출석한 이사가 서명하면 충분한 것이고(「상법」제373조) 각 주주들의 발언이 기록이 일일이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다) 처분청은 회의록 작성자인 이OOO 전무가 임원상여금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어 추가로 기재하였다고 진술하여 사후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이OOO 전무가 진술한 내용 중 앞뒤의 중요한 말을 생략하여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는 것으로, 이OOO 전무는 조사공무원과의 문답에서 “주주총회가 끝날 무렵에 참석 주주들에게 회의록을 낭독하여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재확인한 후, 누락된 결의사항만을 말미에 기재하였다.”는 취지로 조사공무원에게 진술한 바가 있는데, 처분청은 위 문답한 내용에 대한 전문을 제출하지 않은 채, “주주총회가 끝날 무렵에 참석 주주들에게 회의록을 낭독하여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재확인한 후”라는 문구를 생략하여 주주총회 직후 즉시 누락된 결의사항을 보충한 것을 마치 주주총회가 끝난 후 수년 혹은 수개월 후에 보충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라) 또한, 처분청은 “매년 주주총회에 참석한 김OOO 소액주주에게 확인한바, 주주총회 시 특별상여금에 대한 안건이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조사시점 청구법인은 이 사실에 대하여 이의가 없다가 과세사실판단자문 시점에 김OOO을 제외한 주주에게 확인서를 받아 제출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사 시에는 조사공무원이 위 김OOO의 통화내용을 청구법인에게 알린 바가 없어 청구법인으로서는 이를 해명할 기회가 없었고, 비로소 과세사실판단자문 시에 위 사실을 알고 김OOO 외 주주총회에 참석한 다른 소액주주인 청구외 OOO 등 8인이 위 주주총회에서 임원상여금에 대한 의결사항이 있었음을 문서로 확인한 확인서를 과세사실판단자문회의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마) 한편, 처분청은 쟁점임원특별상여금의 지급결의 및 지급일자는 “2009년 상반기를 제외하고는 모두 성과평가 대상기간도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한 것으로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9년 상반기 상여금은 2008년의 성과평가를 하여 지급된 것이고, 2009년 하반기 상여금은 2008년 또는 2009년 상반기 결산을 보아 지급결정을 한 것이며, 나머지도 모두 전반기 혹은 전년의 성과를 보아 흑자가 발생하여 지급한 것으로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4) 처분청에서는 쟁점임원특별상여금이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해당하는 임원상여금”이라는 의견이나, 쟁점임원특별상여금은 주주임원의 보유주식과는 관련이 없어 “이익처분에 해당하는 상여금”으로 볼 수 없다.

   (가) 위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주임원에 대한 상여금 지급률은 직위에 따라 약간의 차등이 있을 뿐이고, 같은 직위에 있는 임원에게는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여 주주임원의 주식보유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예를 들면, 전무이사 이OOO은 OOO만(지분율 0.44%)을 소유한 소액주주이고, 전무이사 최OOO는 OOO주(지분율 5.55%)를 소유한 대주주임에도 동일한 직위(전무이사)인 관계로 동일한 금액의 상여를 지급받았고, 만일 처분청의 주장대로 쟁점주주인원상여금이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해당하는 임원특별상여금”이라면 주주지분율에 비례하거나 대주주에게 더 많이 지급하였을 것이다.

   즉, 잉여금의 처분은 보유주식수 비례로 지급하는 것이 통례인바, 이 건과 같이 동일 직위에 있는 대주주나 소액주주에게 차등 없이 지급하는 것은 주주총회에서 대주주의 의사가 절대적으로 반영(청구법인 지배주주인 대표이사 조OOO와 우호적인 주주임원 8명이 지분의 71.1%를 소유하고 있음)되는 비상장법인의 특성상 대주주가 자신의 지분에 대한 대가를 포기하여 소액주주 임원에게 분여하는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상상하기 어려운 것으로, 즉 배당을 받으면 대주주 임원은 배당세액공제(배당 수입금액의 11%)를 받을 수 있어 법인세 부담(10~22%)을 감안하더라도 그 초과 부담은 22%의 세율을 적용받는 법인의 주주이더라도 배당금액의 약 10%정도이고, 만일 이런 사소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하여 대주주 자신이 받을 실질적인 배당을 명목상 상여로 가장하여 대주주가 동일 직위에 있는 소액주주와 동일한 금액을 지급받는다면 결국 대주주가 다른 소액주주에게 자신의 지분에 대한 소득의 일부를 분여하는 효과가 있는데 이는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렵다.

   (나)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 임원의 총급여는 비교가능한 동일업종 임원급여와 비교해볼 때 과다하여 일반적인 인건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해당 법인에서 임원의 상여금을 지급하느냐 여부는 오직 해당 법인의 성과에 좌우될 뿐으로 동일 업종의 다른 법인의 상여금과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으로서, 예를 들면, 수년간 결손인 자동차회사에서 임원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여 막대한 이익을 실현한 다른 자동차회사 임원상여금을 부인하는 것은 어떠한 법규나 합리적인 사유로도 설명이 되지 아니하다.

  (5) 청구법인은 적자 시에는 경기도의 보조금을 받아 운영하는 관계로 흑자 시에 한정하여 상여금을 지급한 것이다.

   만일, 청구법인이 상여금 상당액을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하였다면 손금산입에 대한 과세관청의 시비를 피할 수 있지만, 적자 상태에서 임원에게 상여금을 주는 것은 경기도에서 보조금을 받아 운영하는 관계로 기업윤리에도 맞지 않아 흑자발생시에만 급여의 범위 내에서 상여금을 지급한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적자시에도 매년 분기 말(3월, 6월, 9월), 7월(휴가) 총 5번의 일반상여금을 지급하였고, 2009년부터 추가로 특별상여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직원들과 연봉계약을 체결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바, 그 연봉계약에 연봉의 80%는 매월 지급하고, 20%는 매년 분기 말(3월, 6월, 9월, 12월), 7월(휴가) 총 5번에 나누어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임원도 이에 준하여 지급(이사회 등에서 정한 임원의 연봉을 분할하여 지급)하는바, 처분청에서 상여로 본 것은 연봉으로서, 처분청에서도 상여가 아니고 급여로 인정하고 있다.

   만일, 처분청에서 위 분기 말 등에 지급하는 보수를 상여로 보았다면 위 금액도 상여금 지급기준이 없다는 사유로 손금부인하였을 것이다.

<쟁점②관련>

  (1) 직원의 상여금에 대해서는 주주이더라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다.

   (가) 임원의 상여금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와 같은 규정을 두어 일정 기준 한도내에서 지급한 것만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고 있지만, 해당 법인의 의사결정에 직접 영향을 주는 임원이 아닌 직원의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는 국가가 직원에 대하여 보수를 많이 주는 것에 대하여 규제할 사항은 아니고 장려할 사항이기 때문이다.

   국세청장도 “법인이 주주인 사용인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인 주주(동법 동령 제31조의2의 소액주주를 제외)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법인 22601-2557, 1988.9.9.)이라 해석하여 사용인 즉, 직원의 경우에는 제한 없이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쟁점직원특별상여금에 대하여만 손금을 부인하고 주주가 아닌 직원의 상여금은 아래<표4>와 같이 손금인정하였으나, 직원의 경우에는 위 국세청장의 해석과 같이 주주인지 여부에 불구하고 상여금의 손금산입에 대하여 제한이 없는 것이다.

OOO

  (2) 업무성과평가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상여금에 대한 손금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가) 처분청은 쟁점직원특별상여금에 대하여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지급”하였다고 하였으나, 업무평가가 없다 하더라도 손금 부인하는 것은 법령에 근거가 없는 것으로 부당하고, 또한 청구법인이 문서로 된 업무성과 측정표 등을 구비하지 않았지만, 청구법인의 관리자들은 직원이 주주든 아니든 나름대로의 업무성과를 파악하여 상여금을 지급한 것이다.

   (나) 한편, 위<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원의 보유주식수와 상여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쟁점③관련>

  (1)「법인세법 시행령」제42조(접대비의 범위)제2항에는 “법인이 그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복리후생비를 지출한 경우 당해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인 때에는 이를 접대비로 보며, 당해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이 아닌 때에는 그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표3>에서 보듯이 청구법인은 직원인 노동조합원의 식사개선 등 복리후생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하였고, 청구법인의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청구법인이 지원한 보조금을 사용한 것이고, 청구법인과 같은 시내버스 운수업체는 노동조합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한데, 노동조합이 쟁의수단으로 파업을 하면 청구법인의 영업성과 뿐만 아니라 시민에게도 막대한 피해를 주고, 노동조합원은 청구법인의 직원이기도 하기 때문에 노동조합원의 복리후생에 해당되는 비용은 청구법인이 마땅히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2) 노동조합을 법인으로 보더라도 노조원인 직원의 복지를 위하여 사용한 보조금은 실질과세 원칙상 손금에 해당된다.

   「법인세법」제4조 제1항에는 『자산이나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바, 설령 청구법인의 노동조합이 「국세기본법」상의 법인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노동조합에 지원된 보조금이 청구법인 직원을 위하여 사용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청구법인이 세무조사 시에 노동조합에서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된 명세 및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것은 노동조합의 지도부가 노동조합 보조금이 세무상 문제되면 앞으로 청구법인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는 우려로 협조를 거부해 생긴 일로서, 심판청구시 제출한 영수증 등은 모두 실제 사용된 명세에 근거한 적법한 것들이다.

   따라서, 쟁점노조지원비를 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특별상여금 지급에 대한 지급기준(성과에 대한 평가방법 및 산출근거)도 없이 지배주주인 대표이사 조OOO와 우호적인 주주임원(8명)에게만 특별상여금을 지급한 것은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에 해당되므로 쟁점임원특별상여금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가)「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의 손금불산입 상여금 중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전에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이를 인건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손금산입 여부는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전에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을 갖고 있었는지 및 그러한 급여기급기준에 의하여 이 사건 상여금이 지급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서울행정법원2008구합23252, 2008.9.26.)인데,

   청구법인은 2009년 임원의 월급에 대하여 2009.4.20. 이사회 결의를 하였을 뿐, 임원상여금에 대한 한도, 성과의 종류, 성과평가방법 및 성과급 산출방법 등 구체적 지급기준은 전혀 언급이 없으며, 2010년, 2011년에도 임원보수 및 임원상여금 지급기준 관련하여 의결한 사항이 전혀 없음이 아래<표5>의 “특별상여금 지급관련 주주총회 및 이사회 의결 내역”을 보면 알 수 있다.

OOO

   (나) 또한, 청구법인이 상여금 지급기준이라고 제시한 2007.3.29. 주주총회 의사록 내용 “흑자발생시 특별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한다”도 흑자의 기준이 당기순이익인지 영업이익인지 등 그 구체적 내용 및 지급할 성과급의 산출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고 그 한도도 명시하지 아니하여 ‘흑자발생시’라는 미래의 불특정 시점을 말하는 막연한 조건에 불과한 것으로 ‘사전에 결정된 구체적 급여지급기준’이라 말할 수 없다.

   (다) 청구법인은 2009년 상반기가 지난 2009.7.16. 이사회에서 2009년 상반기 임원특별상여금의 지급결정을 “월평균급여의 400%~600%”형식으로 의결하였을 뿐 지급기준을 정한 것은 아니고 따라서 사전에 결정된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도 없었으며 이는 이OOO 전무이사의 진술내용과도 일치하며, 2010∼2011년 역시 성과상여금의 지급을 의결 하였을 뿐 지급기준에 대한 내용은 없다.

   (라)「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2항은 사전에 이사회 등의 결의를 통하여 임원 상여금에 대한 한도와 기준을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지, 연도 중에 이사회를 열어 임원 상여금 지급을 결정하는 결의를 거치기만 하면 적법한 절차를 거친 상여금이 된다는 의미가 아니므로 이사회 의결을 거쳤기에 적법한 지급이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주주총회회의록에 임원상여금 지급관련 내용만 매년 사후 작성된 흔적이 보이는 점,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소액주주의 진술내용을 종합해 볼 때 쟁점임원특별상여금 관련 내용이 주주총회에서 이사회로 적법하게 위임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청구법인은 주주총회시 “특별상여금은 이사회에 위임한다”는 결의사항에 사후작성 흔적에 대하여 결의사항만 주주들에게 확인되면 이에 대한 효력은 부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매년 주주총회에 참석한 김** 소액주주OOO에게 확인한바, 주주총회시 특별상여금에 대한 안건이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특별상여금을 받은 임․직원 이외에는 특별상여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아는 직원이 없어 주주총회 이후에 특별상여금 위임내용이 기재된 것이므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위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법인의 수익구조가 개선된 요인, 주주총회 회의록의 내용, 지분구조 및 비교가능한 동일업종의 임원급여와 비교를 통해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때 쟁점임원특별상여금은 주주임원에게 특별한 성과 없이 임의로 지급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가) 2007.4.1. 경기도 전체의 버스요금이 OOO원에서 OOO원으로 OOO원(12.5% 인상) 인상됨에 따라 당기순이익이 급증하여 특별상여금을 지급하게 되었을 뿐으로 임원의 특별한 업무공적을 확인 할 수 없음이 아래<표6>을 보면 알 수 있다.

OOO

   (나) 특별상여금을 지급받은 청구법인 임원의 총급여는 아래 <표7>과 같이 비교가능한 동일업종 임원급여와 비교해볼 때 250∼700%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임원특별상여금을 일반적인 인건비로 볼 수 없다.

OOO

   (다) 청구법인은 특별상여금을 직위에 따라 차등을 주고 지급하였지 주주지분율에 비례하게 지급하지 않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가 지분율에 따라 지급되지 않는 경우 손금불산입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아니다.

  (4) 청구법인은 적자 시에는 경기도의 보조금을 받아 운영하는 관계로 흑자 시에 한정하여 상여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적자 시에도 매년 분기말(3월, 6월, 9월, 12월), 7월(휴가) 총 5번의 일반상여금을 지급하였고 2009년부터 추가로 주주임원(대표이사 조OOO 외 9명)에 대하여 특별상여금으로 2009년 2회, 2010년 1회, 2011년 2회 총 5회에 OOO원 지급하였다.

  (5)주주총회 회의록의 내용, 지분구조 및 비교가능한 동일업종의 임원급여와 비교를 통해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때, 쟁점임원특별상여금은 주주임원에게 특별한 성과 없이 임의로 지급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가)청구법인의 지배주주인 대표이사 조OOO와 우호적인 주주임원(8명)이 지분의 71.1%를 소유하고 있어 정관개정,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를 임의로 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어 있었고, 이와 관련하여 2011.3.29. 주주총회시 양원철(전 대표이사)등 소액 주주가 배당을 요청하여 의장이 현금과부족과 세금비용 등의 문제를 들어 배당이 어렵다고 설명하였으면서도 2012.3.28. 소액주주가 임원급여 사항에 대하여 공개하라는 요청에 대하여는 의장이 이를 거부한 내용을 미루어 볼 때, 특별상여금 지급은 배당을 통한 이익처분 시 발생하는 법인세비용을 회피하고 대표이사 우호지분인 임원들 간에 소액주주를 배제한 이익분배방법으로 활용된 것으로 보이다.

   (나) 그리고, 특별상여금을 지급받은 청구법인 임원의 총급여는 비교가능한 동일업종 임원급여와 비교해볼 때 250∼700%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쟁점임원특별상여금을 일반적인 인건비로 볼 수 없다.

<쟁점②관련>

  (1) 주주직원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은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가) 직원의 상여는 주주이더라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그 상여가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일 경우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약정하고 지급하는 상여금에 대하여만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일반직원 69명에게는 지급하지 않고 주주인 직원 7명에게만 지급한 쟁점직원특별상여금 27백만원은 대표이사 조OOO가 지급기준 없이 임의로 지급한 것으로 쟁점임원특별상여금이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손금부인 대상인 것처럼 주주인 직원에게만 준 상여금도 손금부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법인이 주주 아닌 일반직원 김OOO 외 5명에게도 특별상여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주주인 직원에게만 지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주주인 직원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 지급시기(2009년 7월, 11월, 2010년 6월, 2011년 3월, 9월)와 일반직원이 특별상여금을 기타수당으로 받은 시기(다른 월에 기타수당으로 지급)가 다르므로 같은 상여금으로 볼 수 없고 일반직원에게 준 기타수당은 손금산입대상 비용이나 주주인 직원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은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손금불산입대상이다.

<쟁점③관련>

  (1) 청구법인의 노동조합은 법인에 해당하므로 당해 노동조합 지원금은 법인경리의 일부로 볼 수 없어 접대성경비로 보아 한도시부인하여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법인의 노동조합은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기수원여객버스노동조합」으로 경기도에 「노동조합법」제13조에 따라 설립하고 1981.3.17. 경기도에 설립 신고한 단체로 노동조합 설립 후 설립신고만을 필하고 법인설립등기는 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은 「국세기본법」제13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는 것으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재조세 46019-54, 1998.5.6., 서면1팀-1502, 2005.12.8.)

   (나)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의 명의로 금고를 운영하면서 조합원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그 수익을 전체 조합원에게 배당하고 있음이 확인되는데, 노조가 주체가 되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연히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당해 노동조합은 미등록 상태).

 법인의 손금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세부적인 사용처를 부기하고 그 증빙을 법정기간 내 보관하여야 함에도 노동조합에 당좌수표를 지급하고 그 사용을 일임했다는 이유를 들어 세무조사 시 지출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다가 불복 청구 시 간이영수증 등을 제출하였다.

  (2) 직원 전체의 복리후생비로 사용하였고 그 증빙으로 심판청구시 제출한 영수증은 거래처 매출 신고내역 등을 확인결과 청구인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

   (가) 청구법인에서 매월 식자재 비용으로 열린유통에 직접 지급된 금액(계산서 발행) 외에 노동조합을 통하여 식사보조비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영수증 6매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으나,

    간이영수증을 발행한 열린유통의 식사보조비 지급기간(2009.7.30.∼12.15)에 해당하는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검토한바, 현금매출내역이 OOO원으로 열린유통의 소매매장에서 일반적으로 발생 가능한 현금매출 수준이고 영수증 금액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제출한 영수증은 신빙성이 없다.

   (나) 또한, ㈜OOO가 발행인인 간이영수증 OOO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인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시 ㈜OOO 매출신고내역을 확인한 바, 수원여객 관련 세금계산서는 없고 현금매출 내역도 영수증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OOO원으로 제출한 영수증 자료에 신빙성이 없다.

   (다) 기타 간이영수증 내역도 직원전체를 위한 복리후생비로 사용하였다고 볼만한 근거는 없고 제시한 간이영수증은 언제든지 사후에 작성이 가능하고 그 사용된 금전의 원천이 청구법인이 지급한 것인지 조합회비로 지급한 것인지 알 수 없다.

   (라) 따라서 세무조사 당시에는 지출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다가 이건 심판청구 시 제출한 간이영수증 및 임의 영수증을 근거하여 적법한 복리후생비라 주장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2009~2011사업연도에 주주 겸 임원인 자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 OOO원(“쟁점임원특별상여금”)을 “사전에 정한 지급기준 없이 지급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②청구법인이 2009~2011사업연도에 주주 겸 직원인 자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 OOO원(“쟁점직원특별상여금”)을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지급한 것으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③청구법인이 노동조합에 지급하고 복리후생비로 필요경비 처리한 OOO원(“쟁점노조지원비”)을 접대비로 보아 접대비한도초과액을 계산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건설이자의 배당금

 3. 주식할인발행차금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1천200만원(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2.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에 한한다)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제26조 (과다경비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손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인건비

  제20조 (성과급 등의 범위)

① 법 제20조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삭제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2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으로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지급하는 것.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서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조합원에게 분배한 우리사주조합에 해당 법인이 성과급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포함한다.

 3. 다음 각 목의 주식매수선택권(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 한정한다)을 부여받은 자에게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현금 또는 해당 법인의 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

  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자,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 및 주권상장법인이 「상법」 제340조의2에 따라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나.「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이 같은 법 제16조의3에 따라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다.「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부품·소재전문기업이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4. 내국법인이 근로자[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는 제외한다]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가.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나.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다. 감사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제42조 (접대비의 범위)

①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나 임원 또는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② 법인이 그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경우 당해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인 때에는 이를 접대비로 보며, 당해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이 아닌 때에는 그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본다.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9~2011사업연도에 위 <표1>과 같이 주주 겸 임원인 조OOO 외 9인에게 쟁점임원특별상여금을 지급하였고 처분청에서는 동 금액에 대하여는 손금불산입하였으나, 같은 사업연도에 급여 및 일반상여금로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는 손금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2009~2011사업연도에 위 <표2>과 같이 주주 겸 직원인 차OOO 외 6인에게 쟁점직원특별상여금을 지급하였고 처분청에서는 동 금액에 대하여는 손금불산입하였으나, 같은 사업연도에 급여 및 일반상여금으로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는 손금인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주주가 아닌 직원인 김OOO 외 6인에게도 2009~2011사업연도에 위 <표4>와 같이 특별상여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청구법인의 정관 및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내역 중 특별상여금에 관하여는 위 <표5>와 같이 기재되어 있는 것에는 다툼이 없으나, 처분청에서는 주주총회 의사록에 특별상여금 관련 내역이 기재된 부분은 마감사선 및 마감도장이 찍힌 후에 그 마감사선 위에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사후에 기재되었다는 의견이고, 청구법인은 주주총회가 끝날 무렵에 참석주주들이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재확인하여 결의사항을 말미에 기재한 것일 뿐이라는 주장이다.

  (3) 청구법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근거자료로 위 <표5>와 같은 내역이 나타나는 정기주주총회 회의록, 2010.3.30. 제48회 정기총회 회의록(결의사항 : 임원특별상여금은 이사회에 위임하기로 한다), 원OOO 외 7인의 주주총회 의결사항에 대한 확인서(내용 : 청구법인 주주로서 2007.3.29. 제45회 청구법인 정기 주주총회에서 회사발전을 위하여 특별상여금 지급에 대한 결의를 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 쟁점노조지원비 지출증빙 사본(2009.2.3. OOO에서 발행한 OOO원의 간이영수증 등), 청구법인의 2008~2011사업연도 손익계산서, 청구법인과 근로자 이OOO간의 연봉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4)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법인이 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매월 지급되는 금액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법인의 잉여금을 처분하여 부정기 또는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의미한다 할 것인바, 이를 손금에 산입하기 위하여는 정관ㆍ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의 범위내이어야 할 것이다(조심2008서3044, 2008.12.30.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손금불산입한 쟁점임원특별상여금은 통상적으로 급여의 성격에 해당하는 일반상여금이 아닌 특별한 성과가 있을 때 지급되는 특별상여금이므로, 비록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에서 임원직책별로 그 특별상여금 지급률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상여금을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결정된 그 임원직책별 특별상여금 산정 및 지급기준에 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지급기준이나 성과평가방법이 있어야 한다고 보이는 점, 또한 청구법인은 실질적으로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임원에게만 쟁점임원특별상여금을 지급하였고 종업원에게는 쟁점임원특별상여금에 해당하는 지급률의 특별상여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점, 또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주주총회회의록 등이 사후에 기재되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임원특별상여금이 사전에 결정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지급기준에 의해 지급된 정상적인 의미의 상여금이라기 보다는 이익처분에 의해 지급하는 상여금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임원특별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임원의 상여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에서 일정 급여지급기준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만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에 대하여는 이러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주인 직원에게만 특별상여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주주가 아닌 일부 직원에게 특별상여금을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고 이에 대해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는 점, 나아가 쟁점직원특별상여금의 지급금액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볼 정도의 규모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직원특별상여금이 이익처분에 의해 지급하는 상여금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직원특별상여금을 이익처분에 의해 지급한 상여금으로 그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에 의하지 않고 지급하였다고 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6)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의 종업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설립 후 설립신고만을 필하고 법인설립등기는 하지 아니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재조세 46019-54, 1998.5.6. 참조)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노조지원비가 직원 전체의 복리후생비로 사용되었다고 하나, 그 증빙자료가 당초 세무조사 시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그 제출내역 등으로 보아도 직원 전체의 복리후생비로 사용되었음이 명백히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노동조합에 대한 복리후생비로 계상한 쟁점노조지원비는「법인세법 시행령」제42조 제2항에 따라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노조지원비를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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