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2.5.20. OOO에 개
업하여 현재까지 계속사업 중이며, 주식회사 OOO로부터 2012.9.27. 공급가액 OOO만
원과 2012.9.30. 공급가액 OOO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나. OOO세무서장은 OOO에 대하여 거짓세금계산서 발급 혐의로 2013.3.25.∼2013.4.12.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 건설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2012년 제2기에 실물공급 없이 거짓매출세금계산서 3매OOO를 발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한 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3.9.23.∼2013.12.12. 청구법인의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거짓세금계산서 수취 혐의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2014.1.10. 청구법인에게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2.9.26. 및 2012.9.28. OOO로부터 C.F.C.부착발전기를 구입하기 위하여 물품거래약정을 체결하고 대금결제 후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정상적으로 관련 매입세액을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공제받은 바 있으며, 그 후 청구법인은 OOO 건립을 위하여 실질적인 경영자인 장OOO으로 대표이사를 변경하여 업무를 추진하던 중 OOO가 일방적으로 기신고한 위 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을 2012.12.28.(발행일 2013.1.9.)로 부(負)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국세청 e-세로에 전자신고하면서 청구법인에게는 물품거래약정에 관한 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았는바, OOO는 납부하지 못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담 때문에 2012년 제2기 확정신고시에 부(負)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함으로써 정상적으로 발급하였던 매출전자세금계산서를 제로화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못한 책임을 회피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있다.
청구법인은 재화가 인도되기 전에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고체산화형 OOO 모듈 2㎾ 각 100대에 대한 제품보관증 2매를 받고 대금결제는 무통장입금확인서와 거래내역 확인서와 같이 지급하였는데, 부가가치법령에서와 같이 재화가 공급되기 전이라도 대금의 일부가 지급되고 세금계산서 교부일로부터 30일 이내에만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면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간주되고 있으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는 그 사유가 계약의 해제라면 작성일을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당초 계약일을 부기하게 되어 있고, 계약의 해지가 그 사유라면 금액의 증감사유가 발생된 날을 기준으로 증감된 금액을 작성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OOO는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 청구법인이 부(負)의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었다는 사실을 안 순간 그 내용에 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자 곧바로 OOO에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답변이 없었다.
이 건의 경우, OOO는 일방적으로 부(負)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으며, 단지, 처분청의 조사에서 공급가액에 대한 수수관계가 분명하지 않다 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면서 매입세액을 부인하였으나 지출한 자금의 내역은 이미 밝힌바 있고, 고체산화형 OOO 모듈을 부착한 발전기는 평소 알고 지내던 OOO 대표이사인 이OOO의 요청에 따라 제품보관증을 징구하고 OOO 계좌에 이체한 것이며, 청구법인은 OOO와 계약을 하면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기반사업 확충정책을 신뢰하고, OOO와 관련하여 OOO에 송금한 외화거래 내용, 안박사가 있는 OOO에 송금한 내용, OOO(국내컨설팅회사) 실험실 장비송금 내역 등을 신뢰하고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가족 모두 힘을 합하여 자금을 조달하였으며, OOO 대표이사 이OOO나 감사 장OOO으로부터 그 동안 받지 못했던 대여금도 함께 정리하였던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OOO에 거래대금을 지급하고 교부받은 정상적인 선발행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OOO는 2008.1.17. 개업이후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 과세기간까지 OOO와 관련한 어떠한 매입도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청구법인 등에게 발행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OOO세무서장이 이OOO에게 받은 심문조서에 의하면,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금융대출을 받기 위해 청구법인의 대표 장OOO과 합의하에 발급하였으며, 실제 매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법인 통장에 형식적으로 입금하고 바로 출금하였다고 진술한 사실과 처분청의 상기 조사 내용과 같이 청구법인OOO, OOO 및 ㈜OOO 법인계좌에 대한 금융거래 내역을 일자별·시간대별로 확인해 본 결과, 최초 장OOO이 OOO만원, 이OOO(장OOO의 며느리)이 OOO만원을 청구법인 계좌에 입금한 후 → OOO에 계좌이체 입금 후 즉시 출금 → (주)OOO에 입금 → 다시 OOO에 계좌이체 입금하는 방법으로 청구법인 10회 OOO만원, (주)OOO 6회 OOO만원의 금융 순환거래(소위 ‘뺑뺑이 거래’)를 통하여 거짓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한 입증자료를 조작하고, 최종적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자 장OOO의 계좌OOO로 입금된 사실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결제를 위장하기 위한 것임이 분명하고, OOO의 대표이사 이OOO의 심문조서 답변 내용과도 일치한다.
OOO 대표이사 이OOO가 진술한 당초 심문조서의 내용은 세무조사 담당자의 강압에 따라 허위진술 하였다는 주장하나, 당초 OOO세무서장에게 진술한 이OOO의 심문조서 내용에 의하면, 실제 매출이 아니라 매출을 부풀려서 은행대출을 쉽게 하기 위해 이OOO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장OOO이 합의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실제 매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금융거래 하였다고 진술한 점과 청구법인의 물품대금 지급내역에 대해 처분청이 확인한 금융거래 내역에 의하면, OOO 계좌에서 현금 또는 수표로 출금된 금액이 청구법인 계좌에 입금되면, 곧바로 출금되어 청구법인의 물품대금 명목으로 OOO 계좌에 다시 입금되는 등 실물거래 가장을 위한 형식적인 금융거래로 확인된 사실 등에 의해 이OOO의 당초 진술이 뒷받침되고 있으므로 세무조사 담당자의 강압적 위협에 의거 “가공거래”라고 허위 진술하였다는 주장은 신뢰할 수 없고, 청구법인은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을 갖추지 못하고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주장만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으로 이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재화의 공급전에 수취한 공급가액 OOO만원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사업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개인사업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이외의 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ㆍ전송할 수 있다.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세금계산서의 발급특례】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다음 달 10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때에는 해당 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해당 월의 말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 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경과 후 대가를 지급받더라도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1. 거래 당사자간의 계약서 약정서 등에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가 별도로 기재될 것
2. 대금청구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이를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할 것
3.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제59조【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① 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나.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다.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6.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한다. 다만, 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2012.12.) 보고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OOO 국도변에 위치한 태양광발전업체로 14대의 태양광 집진시설을 가동하여 생산된 전기를 한국전력공사에 공급하고 있고 2012년 외형 OOO백만원의 소규모 영세업체이며, 2012.12.14. 청구법인의 대표자를 김OOO에서 배우자인 장OOO으로 변경등재하였으나 2006년부터 장OOO이 사업 및 금융관련 업무 등 모든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였고, 세금계산서 수수관련 행위도 장OOO이 한 것으로 확인되며, 장OOO은 OOO에 소재한 ㈜OOO의 대표자로서 OOO세무서장의 조사결과 2012년 제2기 OOO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OOO만원은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OOO 및 대표자를 고발하였다.
(나) 매입거래처인 OOO는 2012.5.21. OOO에서 OOO으로 이전한 OOO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OOO세무서 조사결과, OOO는 2012년 제2기 매입액은 OOO만원에 불과하나, 매출은 실행위자 장OOO이 대표자로 있는 청구법인에 OOO만원, ㈜OOO에 OOO만원, 총 OOO만원을 매출신고하고 무납부로 체납하였으며,
OOO 대표자 이OOO는 범법행위로 교도소에 수감중으로 심문조서 내용에 의하면, 전기생산 발전소 건설 소요자금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기 위하여 재화의 공급없이 거짓세금계산서 3매 OOO만원을 발급하였고, 정상적인 거래인 것 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법인 통장에 즉시 입출금 거래하였으며, 잘못한 것을 인지하고 매출을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수정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청구법인의 현 대표자 및 실행위자 장OOO은 현재까지 재화를 공급받지 못한 상태이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라 재화가 공급되기 전이라도 대금의 일부가 지급되고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만 대금지급이 이루어진다면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간주되고 있고, 여동생 장OOO으로부터 금전소비대차 약정을 하고 OOO만원을 차입하였으며, 매입대금이 계좌이체를 통하여 정상적으로 지급되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실지거래를 주장하며, ㈜OOO의 조세범처벌법 위반사건으로 OOO경찰서 수사관과 OOO교도소를 방문하여 실시한 OOO 대표자 이OOO와의 대질심문조사에서 이OOO의 당초 진술은 부가가치세 및 고액의 법인세 부과처분이 예상되어 이를 모면하기 위한 허위 진술이었음을 주장하면서 정상적인 계약에 따른 세금계산서 수취임을 주장하였다.
(라) 처분청의 자금출처 및 조사내용을 보면, 장OOO이 제출한 매입대금에 대한 자금출처 소명 내용을 검토한바, 장OOO은 장OOO으로부터 OOO만원을 차입한 것으로 주장하면서 청구법인과 장OOO간에 작성된 금전소비대차 약정서를 소명자료로 제출하였으나, 청구법인의 OOO지점 계좌, OOO 계좌, ㈜OOO 계좌의 금융거래내역을 일자별, 시간대별로 확인해 보면, 최초 장OOO이 OOO만원, 며느리 이OOO만원, 총 OOO만원을 청구법인에 입금한 후, OOO만원으로 청구법인 ⇒ OOO ⇒ ㈜OOO ⇒ OOO ⇒ ㈜OOO ⇒ OOO ⇒ 청구법인 ⇒...⇒ 최종 장OOO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확인된다.
○○○
이와 같이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된 OOO원 중 OOO만원은 OOO에서 현금 및 수표출금하여 청구법인에 입금한 것이 명백하며, 이는 금융 순환거래(일명 뺑뺑이)를 통하여 거짓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한 입증자료를 조작하고 대표자 장OOO이 최종적으로 자금을 수취한 것이다.
또한, 처분청에서 실시한 청구법인에 대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분에 대한 부분조사 당시 ㈜OOO로부터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매입한 OOO원에 대한 계약취소로 △OOO원의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매입대금 중 2012.9.26. OOO만원, 2012.9.27. OOO만원, 2012.10.2. OOO만원, 총 OOO만원을 회수한 것으로 소명하였으나, 이번 조사시에는 모두 장OOO으로부터 차입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소명 내용에 대하여 진실성이 없는 것이다.
(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장OOO과 OOO의 대표이사 이OOO의 사업 이력은 다음과 같다.
○○○
(3) OOO 발전소 건립과 관련하여 장OOO이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법인과 ㈜OOO가 이OOO가 대표이사로 있는 OOO 및 ㈜OOO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내역과 수정세금계산서 내역은 국세통합전산망에서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
(나) ㈜OOO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
(4) OOO 발전소 건립 및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2012.9.26. 및 2012.9.28. 각각 청구법인과 OOO간에 작성한「물품거래 약정서」는 다음과 같다.
○○○
(5)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장OOO의 문답서(2013.12.10.)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6) OOO 감사 장OOO의 문답서(2013.12.3.)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7) OOO 대표이사 이OOO의 문답서(2013.3.29.)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8) OOO은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이OOO에 대하여 징역 6월(집행유예 1년), OOO에 대하여 벌금 OOO만원을 선고하였으며, 범죄사실에 피고인 이OOO는 OOO 사무실에서 청구법인 및 ㈜OOO에게 고체산화형 OOO모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한 것처럼 청구법인에게 2012.9.27. 및 2012.9.30. 각각 공급가액 OOO만원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2매, ㈜OOO에게 2012.9.27. 공급가액 OOO만원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9)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장OOO은 장OOO으로부터 금전소비대차 약정을 하고 OOO만원을 차입하였으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매입대금이 계좌이체를 통하여 정상적으로 지급되어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실지거래를 주장하면서 아래 증빙서류를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발전사업 허가증 사본에는 청구법인이 태양광발전사업으로 2006.10.19. OOO로부터 발전사업허가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가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및 수정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와 같다.
○○○
(다) 물품거래약정서(2012.9.26. 및 2012.9.28.)상 거래금액 OOO만원에 대한 무통장입금확인서상 금융거래 내역 현황은 아래와 같다.
○○○
(라) 제품보관증에는 2012.9.26. 및 2012.9.28. 매매계약한 고체산화형 연료전지 모듈 각 100대를 OOO가 보관하고 있다고 되어 있다.
(마) 내용증명 통고서(2013.5.29. 및 2013.7.16.)에는 청구법인 대표이사 장OOO은 OOO 대표이사 이OOO에게 부(負)의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하여 귀사가 당사와 상호 공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당환급받았다고 세무당국에 진술하여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측되는바, 이OOO는 어떠한 이유로 이와 같이 진술하였는지 심히 유감이며, 귀사와 귀하에 대하여 사기 및 손해배상과 명예훼손으로 고발조치할 것인바, 2013.7.25.까지 통지하여 주기 바란다고 되어 있다.
(바) 금전소비대차 약정서(2012.10.2.)에는 아래 차입금 명세표상의 금액을 청구법인 전 대표이사 김OOO와 장OOO간에 금전소비대차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차용금은 OOO만원, 이자는 OOO를 준공하여 전기 판매계약이 체결될 때까지는 무이자이고, 판매계약체결일로부터 연 10%로 환산한다고 되어 있다.
○○○
(사) OOO 대표이사 이OOO와의 금전거래증빙에 의하면, 청구법인 대표이사 장OOO은 OOO 대표이사 이OOO와 2006년~2012년 기간 동안 약속어음, 자기앞수표, 현금보관증, OOO 계좌이체 등 26회에 걸쳐 OOO천원 상당액을 대여한 거래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아) 당발송금거래번호별 명세서OOO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
(자) OOO시험실 장비송금 내역서에는 OOO가 OOO 계좌로 송금한 내역이 나타난다.
(차) 청구법인 거래처원장(선급금)에는 2012.9.26.~9.27. OOO만원을 고체산화형연료전지물품대금 선급금으로 계상하였고, 2012.9.27. 동 금액을 대변에 계상하였다.
(카) OOO 건립 확약서(2013.1.29.)에는 OOO 대표이사 이OOO가 장OOO 외 6명에게 총 2,400㎾상당의 발전소를 OOO대학에서 연구개발한 안OOO 박사의 기술로 만든 모듈로 2013.10.31.까지 건립하여 당사자에게 양도할 것을 확약하고 있다.
(타) OOO 대표이사 이OOO의 공증확약서(2014.2.6.)에는 OOO 대표이사 이OOO가 발전기 공급계약서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거래하였으나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없어 이를 연기해 보고자 부(負)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자, 위 거래가 가공거래라고 진술하지 않으면 업무상배임죄로 형사고발되어 가중처벌로 형량이 훨씬 무거워진다는 협박성 강압에 못 이겨 부득이 사실과 다르게 허위진술을 하게 되어 당사 및 본인을 도와주고 있는 ㈜OOO 및 청구법인에 대하여 자료상이라는 누명을 씌워 재정 및 정신적인 피해를 끼치게 되었으며, 2014.3.31.까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것을 확약하고, 2014.5.31.까지 발전기제품이 탁송되도록 조치하겠으며, 불이행시에는 어떠한 법적 조치도 감수하겠다고 기재되어 있다.
(10)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관련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OOO 대표이사 이OOO는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하여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법원에서 유죄선고를 받은 점, OOO 대표이사 이OOO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재화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이후 부(負)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점, 처분청이 청구법인 및 ㈜OOO, OOO의 금융거래내역을 조사한 결과 반복적으로 출금과 입금이 순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장OOO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OOO로부터 거래가 취소되어 회수하였다고 소명한 금액과 중복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OOO에 제품보관증을 작성하였다고 하나 실질적으로 제품을 보관하고 있거나 청구법인에게 납품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OOO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OOO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