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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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일부인용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있음조심-2013-중-4884생산일자 2014.02.27.
AI 요약
요지
000과 □□□□이 쟁점건축물의 신축 및 그 사용과 관련하여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건축물의 경우 □□□□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 후 □□□□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이상,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의 법적 실질적 건축주인 □□□□에게 쟁점건축물의 신축공사에 따른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7.1. 청구법인에게 한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OOO원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