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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취소를 구할 처분대상이 없는 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심-2013-서-4475생산일자 2013.12.26.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직권으로 일부 감액한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므로, 이미 효력이 없어져 취소를 구할 처분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상세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제81조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은 심판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판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65-0…1 제1항 본문은 법 제6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각하결정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다음의 경우를 포함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을 때(처분의 부존재)를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8.17. 취득한 OOO 주택(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한 후 2009.2.12. 잔금명목으로 지급한 OOO원 중 미소명금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3.7.5. 청구인에게 2009.2.1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이후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2013.9.25. ‘쟁점금액을 미소명금액으로 보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쟁점금액에서 이 건 주택 외의 다른 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으로 지급한 OOO원을 차감하고, 부모님에게 미상환한 금액 OOO원을 합한 금액을 증여세과세대상금액으로 하여 경정되어야 한다’라는 취지의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2013.11.1. 쟁점금액 OOO원 중 다른 주택의 전세보증금으로 지급한 OOO원을 소명금액으로 인정하여 해당 금액을 직권으로 감액경정(증여일 : 2009.2.12.)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다. 따라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 중 처분청이 직권으로 일부 감액한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므로, 이미 효력이 없어져 취소를 구할 청구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이 건 심판청구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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