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원고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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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원고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거나 교부하였다고 볼 수 없음서울고등법원-2014-누-42348생산일자 2014.10.02.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전말서의 내용이 진술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날인거부하였으므로 전말서는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거나 그 내용이 미비되어 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등 이 사건 원고가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할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4누4234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항소인 | XX 주식회사 |
피고, 항소인 | 역삼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4. 1. 10. 선고 2013구합57211 판결 |
판 결 선 고 | 2014. 10. 1. |
주 문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10쪽 9째 줄 “장석조”를 “장석주”로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내세우는 사유와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