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탁금에 관하여 원고의 민사집행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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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공탁금에 관하여 원고의 민사집행법상 압류와 피고의 국세징수법상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우선순위대구지방법원-2014-나-300340생산일자 2014.10.01.
AI 요약
요지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우선권에 따라 일반채권자의 압류와 국세징수법상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압류 순서와 관계없이 조세채권이 우선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배당이의는 이유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4나300340 배당이의 |
원 고 | AA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14. 08. 13. |
판 결 선 고 | 2014. 10. 0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대구지방법원 2012타기2761, 2012타기2803, 2012타기2801,
2012타기2799, 2012타기2763, 2012타기2765 공탁금 사건 배당절차에 관하여 위 법원
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0,380,456원을 삭제하고, 같은 금액을 원고
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
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